수출입/FTA,협정

FTA 자율발급 기관발급 국가

법덕후 2023. 2. 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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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간단히 FTA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봤습니다. 

 

▶ 기관발급 방식 

아래 협정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등 권한있는 기관을 통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관발급 방식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심사 후 발급하기 때문에 자율발급보다 서류의 신뢰성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심사 절차에 따른 시간 소요나 절차 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 자율발급 방식

반면 자율발급을 채택하고 있는 협정에서는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 등의 상업서류에 원산지 문구를 기재하는 것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는데요. (기관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와 구분하여 원산지신고서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래도 수출자나 생산자가 선적시에 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가 완성되니 절차는 간단하겠습니다. 하지만, 원산지 관리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자가 허위로 작성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후 검증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자로서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셈이죠. 

 

그래서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한 협정에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와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EU FTA가 있는데요. 한-EU FTA에서는 6천 유로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누구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6천 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원산지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미국 FTA처럼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지만 인증수출자 인증 제도는 도입하지 않은 협정도 있고요.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한 협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칠레 FTA

한-EFTA(스위스 치즈는 기관발급만 가능)

한-EU FTA

한-페루 FTA

한-미국 FTA

한-터키 FTA

한-캐나다 FTA

한-뉴질랜드 FTA

한-콜롬비아 FTA

한-중미 FTA

한-영국 FTA

 

▶ 둘다 채택

자율발급과 기관발급 방식을 둘 다 채택하고 있는 협정도 있습니다.

 

한-호주 FTA

RCEP

한-캄보디아 FTA

한-이스라엘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상기 협정들인데요. 

유일하게 한-호주 FTA만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중 자유롭게 선택해서 적용 가능합니다. 나머지 협정은 기관발급이 우선이고 자율발급 방식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거나 현재로서는 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할 수 있도록 일부 제한하고 있죠. 

 

일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사후 문제가 없도록 기관발급을 선호하는데요. 보통 문제가 생기는 업체들을 보면 거래하는 관세법인도 모르게 알아서 자율발급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ㅠㅠ ㅋㅋㅋㅋ

 

함께 보면 좋은 글. 

▶RCEP 기관발급,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

한-EU FTA 가입국가 및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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