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FTA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 규정과 각 협정별로 소급발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소급발급 규정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FTA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각 FTA 협정에서는 선적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를 제한해서 원산지 세탁으로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선적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해서 서류와 실제 물품의 이동을 긴밀히 연계시키려는 것이죠.
소급발급 규정은 FTA 협정별로 전부 상이해서 적용하려는 협정별로 각각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통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협정에서는 소급발급 규정 자체가 없고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협정에 규정되어 있답니다. 협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선적전이나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적일은 포함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소급발급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의 세관의 판단이 달라서 선적일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3근 무일을 계산하도록 협의가 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규정을 보수적으로 적용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니까요. ㅎㅎ
근무일 관련 협의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기간 계산 차이 개선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을 초과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요?
선적일로부터 3 근무일을 초과해도 1년 이내라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소급발급되었다는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ISSUED RETROACTIVELY")
한-아세안 FTA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부록 1 제7조 4항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그밖의 타당한 원인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 할 수 있다.
◈ 한-중국 FTA
한-중국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선적전이나 선적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7 근무일 이내에 발급하면 됩니다. 이때, 선적일은 빼고 계산하시면 되고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한 근무일 기준입니다.
만약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발급하지 못했다면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소급발급할 수 있고요. 대신 원산지증명서 서식 5번 REMARK 란에 "ISSUED RETROACTIVELY"라는 문구를 기재하면 됩니다.
한-중국 FTA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 제3.15조
3.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상품의 선적 전 또는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된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일부터 1년간 유효하다.
4. 원산지증명서가 불가항력,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그밖의 유효한 사유로 인하여 선적 전 또는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하여 발급하되, 선적일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 발급될 수 있다.
◈ 한-인도 CEPA
한-인도 CEPA에서는 수출시 또는 선적 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이고 선적일을 포함해서 7일 계산하시면 됩니다.
선적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하지 못했다면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하되 원산지증명서 비고란에 "소급발급" 문구가 기재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구가 아세안, 중국과는 아주 약간 다릅니다. → "ISSUED RETROSPECTIVELY"
한-인도 CEPA 제4장 원산지절차 제4.4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4.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될 상품이 그 당사국에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을 때는 수출 시에 또는 선적일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발급된다. 의도하지 아니한 실수 또는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 시에 또는 선적일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비고란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그 원산지증명서가 소급되어 발급될 수 있다.
이렇게 소급발급 기간과 문구 관련 규정은 FTA 협정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선적일을 포함해서 계산할 지 제외해서 계산할지 여부는 FTA특례 고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규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적 후 소급발급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선적 후 발급 시 스탬프를 어디에 찍을 건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정해져 있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국가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ㅎ
FTA특례사무처리고시 제28조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① 증명서발급기관은 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날인하여 발급한다.
1.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싱가포르와의 협정): 15번 란(Certification)에 날인
2.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
3.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인도와의 협정): 제6란(Remarks)에 날인
4. 규칙 별지 제22호서식(베트남과의 협정): 12번란(Certification)에 날인
5.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중국과의 협정): 제5란(Remarks)에 날인
6. 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4란(Remarks)에 날인
7. 규칙 별지 제24호의7서식(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란(Observations)에 날인
8. 규칙 별지 제24호의9서식(캄보디아와의 협정): 13번란(Certification)에 날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지 않는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선적일을 포함한다)에 발급하는 경우
2. 인도와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3. 베트남과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4. 중국과의 협정: 선적일 후 7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5.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7일(선적일을 포함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6. 이스라엘과의 협정: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선적일을 포함하지 않는다)에 발급하는 경우
7. 캄보디아와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7일(선적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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