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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소명서 서식 작성방법

법덕후 2023. 1. 5. 20:23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필수로 필요한 서류인 원산지소명서 작성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원산지소명서란

원산지소명서는 원산지 정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의 하나입니다. 수출물품을 제조할 때 사용된 원재료와 제조공정, 그리고 적용한 FTA와 원산지결정기준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원산지소명서 하나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원산지소명서 서식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4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서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그림 클릭하시면 법제처 사이트 연결됩니다. (별표 버튼 → 원산지소명서 서식 다운로드)

 

 

 

[2] 원산지소명서 작성방법

소명서 양식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와 생산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주소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품명/규격

수출 인보이스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품명, 규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품명은 동일한데 규격이 다르다면 규격별로 작성해주시는 것이 원칙인데요. 원재료나 제조공정에 변동이 없으시다면 대표 규격 하나로 작성해서 제출하셔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데에는 큰 문제없으실 겁니다. 

 

 

#품목번호

HS CODE 6자리까지만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물품가격

물품가격은 가격조건과 금액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기재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이라면 반드시 금액과 가격조건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이나 특정공정 기준 등 가격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공란으로 두셔도 되는데요.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라면 반드시 가격조건과 금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금액은 EXW이나 FOB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수출신고필증 상에 기재되어 있는 단가에 수출환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수출 달러환율은 수출신고필증 좌측 상단에 조그맣게 기재되어 있고요.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수출하셨다면 우측 하단에 환율 부분 보고 원화로 환산해주시면 됩니다.

 

 

#원산지결정기준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사용하신 기준을 적는 부분으로 적용한 기준을 아래 부호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자유무역협정 명칭

해당 물품에 적용할 자유무역협정 명칭을 기재합니다. 

 

 

#생산공정

수출물품의 생산 공정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원재료명세서

이 부분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원재료의 종류가 많은 경우 BOM(자재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명판직인 날인해 두고, 원산지소명서에는 BOM 참조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원재료 부분도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적어도 무방한데요. 예를 들어 세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한 경우, 원재료의 품목번호는 필수로 기재해야 하지만 부가가치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한 경우 원재료의 품목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문제없습니다. 반대로 부가가치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한 경우에는 품목번호는 기재할 필요 없지만 가격은 반드시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원산지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14번의 공급자(생산자)는 각 원재료를 공급한 업체나 생산업체를 기재해 줍니다. 

 

 

#원산지기준

원산지 판정 시 적용한 원산지 기준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RCEP 정보

하단 부분은 RCEP인 경우에만 기재하면 됩니다. RCEP을 적용했을 경우 수출 대상국과, 수출 대상국의 RCEP 부속서 I 양허표 부록 지정물품 여부, 국내 발생 부가가치비율, 최소공정 이외의 공정 수행 여부 및 RCEP 원산지 국가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원산지소명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접근한다면 작성하실 수 있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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