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출입 무역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도 있고,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받아보신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내용이 똑같은 원산지증명서를 여러 장 받으셨을 텐데요.
1건의 화물에 대해 똑같은 원산지증명서가 여러 장 발급되는 이유는 각 FTA 협정에서 용도에 따라 원본과 부본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동일한 내용이어도 Original이냐 Triplicate냐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원본(Original)
서류 상단에 Original로 쓰여져 있는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가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용도입니다.
즉, 수입국에서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Original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opy나 Duplicate, Triplicate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는 협정세율 적용이 안됩니다.
참고로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발급되는 전자 원산지증명서(e-Form)에는 Original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전자본으로 발급하면 오리지널 문구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관세청 YES FTA 사이트에서 해당 CO 번호로 조회했을 때 원산지증명서 정보가 검색되어 나오면 그 서류로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자본에도 Original이라는 표시를 해주던지 아니면 전자본에는 Original 문구가 없어도 인정된다고 안내해주면 좋겠습니다. ㅎ
♠ 부본(Copy)
원본인 Original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은 부본(Copy)이라고 칭하는데요. 부본의 수량과 명칭은 FTA 협정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Duplicate, Triplicate, Quadruplicate 등의 명칭을 사용합니다.
한-인도 CEPA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 1부와 부본 3부가 발급됩니다.
Original은 수입국 세관 제출용, Duplicate는 인도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준 기관에서 보관하는 용도, Triplicate는 수입자 보관용, Quadruplicate는 인도 수출자 보관용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물품이라면 반대로 보시면 되겠죠? 인도 쪽에는 Original과 Triplicate를 보내주면 되고 Quadruplicate는 따로 보관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한-인도 CEPA 제4장 원산지절차 4.4조
1. 원산지증명서는 다음이어야 한다.
가. 인쇄 형태 또는 전자 형태를 포함한 그러한 그밖의 매체일 것
나. 부속서 4-나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에 포함된 견본 및 기재요령과 합치되게 영어로 작성할 것, 그리고
다. 하나의 원본과 3부의 부본으로 구성될 것
2. 발급기관은 제2부본을 보유하고, 원본과 남은 2부의 부본을 수출자에게 제공한다. 수출자는 수입항 또는 수입지에 있는 관세당국에 제출하기 위하여 원본을 제3부본과 함께 수입자에게 전송한다. 수입자는 제3부본을 보유한다. 수출자는 제4부본을 보유한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 1부와 부본 1부가 발급됩니다.
Original은 수입국 세관 제출용, Triplicate는 수출자 보관용입니다.
요약하면 Original은 수입국 세관 제출용, Copy는 수출자 보관용이라고 알고 계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Original만 출력하고 Triplicate나 Quadruplicate는 출력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나중에 원산지 사후검증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부본까지 잊지 말고 출력해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