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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정정, 취하절차 필요서류

법덕후 2023. 1. 2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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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는데 가끔 해외거래처로부터 고쳐달라는 요청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무상 가장 자주 정정하는 항목은 단연 HS CODE입니다.

수입국에서 판단한 HS코드와 우리나라에서 판단한 HS코드가 달라서 생긴 문제인데요. 이렇게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정정, 취하하는 방법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산지증명서 정정

정정 절차는 그리 어렵지는 않지만 번거롭습니다.

이미 발급된 원본을 회수해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하고요. 처리되면 다시 원본을 출력해서 해외거래처에게 보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정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에 거래처에게 견본을 미리 보내줘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미 발급한 경우에는 특혜관세적용및원산지증명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26조에 따라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서 발급기관에 정정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혜관세적용및원산지증명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26조 ①항
세관장은 제2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 수리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품목번호 등의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정정신청서 양식은 따로 없고, 최초 신청시 작성했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사용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나 상공회의소 사이트에 정해진 내용을 기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서식은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더불어 아래 서류를 첨부 제출해야 합니다. 

 

(1) 원산지증명서 원본

여기서 원본이란 최초 1회 발급했던 종이 출력본을 말합니다. 이미 수입자에게 보내서 원본을 돌려받는데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일단 사본(스캔본)으로 대신하고 정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원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정정하게 된 사유를 기재합니다.

보통 수출신고번호와 수출품목의 품명, 수량, 중량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고 어떠한 사유로 정정해야 하는 지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보통은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서나 단순 착오로 인해 정정한다고 쓰면 됩니다. 

 

(3)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정정하는 항목에 따라 입증서류의 범위가 다소 달라지는데요. 먼저 오탈자나 수량, 품명, 중량 등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오류를 수정한 서류로 제출합니다. 보통은 정정한 수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가 되겠습니다. 

 

만약 HS코드를 정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구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먼저 수출자가 단순히 HS코드를 잘못 발급한 것이라면 수출신고필증도 맞는 HS코드로 정정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수입국과 수출국의 HS코드가 달라서 정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수입국의 HS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식서류란 당해 품목에 대한 협정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수입신고필증
나) 품목번호 확인서
다)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라)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마)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정정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은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기타의 경우 3일인데요. 정정신청서류에 큰 문제가 없으면 당일이나 다음날이면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2. 원산지증명서 취하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원산지증명서를 취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취하는 발급되기 전까지 취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으로 업무가 진행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특혜관세적용및원산지증명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27조(취하 및 반려) 
①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발급 전까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 취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취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위 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취하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취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취소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발급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처리될 수도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취하는 가급적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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