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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국내제조확인서 양식 작성방법

법덕후 2023. 2. 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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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국내제조확인서입니다.

보통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때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증빙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특정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제조공정이 중요하거나, FTA 누적 규정 등을 활용해야 할 때에는 국내제조확인서를 작성, 발급하기도 합니다. 

 

♠ 국내제조확인서란?

국내제조확인서는 이름 그대로 생산자가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제조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물품은 수출물품 그 자체일 수도 있고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할 때 사용하는 원재료일 수도 있고요. 

일회용이면 국내제조확인서, 일정 기간동안 포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면 국내제조포괄확인서라고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
①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의 국내제조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포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 국내제조확인서 필요성

보통 국내제조확인서는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필요합니다.

원산지 간이확인물품은 관세청장이 제조공정의 특성상 제조, 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즉, 원산지 간이확인물품이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거래명세서 등등의 잡다한 서류 없이 "국내에서 제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하나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아셨겠지만, 여기서 국내에서 제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바로 국내제조확인서입니다. ㅎㅎ

 

원산지 간이확인물품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 2의 2에서 총 293개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품목이라면 원산지소명서나 BOM 같은 복잡한 서류 대신 국내제조확인서 하나로 원산지 증빙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국내제조확인서는 생산공정의 누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조공정이 복잡한 물품의 경우에 필요성이 높은데요. 대표적인 예로 의류를 들 수 있습니다. 

원단으로 만든 제품 중 하나인 의류는 섬유(Fibre)에서 시작합니다. 섬유에서 실을 뽑아내고, 뽑아낸 실을 짜거나 엮어서 원단을 만들죠. 그리고 만들어진 원단을 재단, 봉제해서 최종 의류를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공정별로 전담하는 업체가 따로 있어서 원단에 대한 원산지를 판정할 때 각각의 업체로부터 서류를 모두 수취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내제조확인서를 활용하게 되면 서류 간소화 + 원산지 판정시 유리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을 뽑아낸 업체가 원단 업체에게 "국내제조확인서"를 발급해 준다면 누적 규정을 적용하여 전단계 생산자가 수행한 공정을 최종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단류도 원산지 간이확인물품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표2의2 일부 원산지간이확인물품


♠ 국내제조확인서 작성방법

그럼 마지막으로 국내제조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국내제조(포괄)확인서

1. 발급번호

작성하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발급번호를 기재합니다. 세관에서는 이 발급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원산지 관리 소홀로 판단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별 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사실 중요한 항목이죠. 

 

2. 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

동일한 물품을 여러 번 거래하는 경우에는 포괄확인기간을 정해서 국내제조확인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확인기간을 설정할 때에는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하셔야 합니다. 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한 번만 쓸 수 있는 서류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4. 공급하는자/공급받는자 정보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다만, 서류 작성주체가 최종 수출물품의 생산자이고, 해당 물품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이라면 공급하는 자에는 작성자의 정보를 기재하면 되고요,. 공급받는 자는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5. 공급물품 명세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공급물품의 HS코드 6단위, 품명과 규격, 수량/단위, 가격 그리고 주요 생산공정,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여부에 대해 기재합니다. 주요 생산공정은 물품의 주요 제조과정과 각 단계에서 수행되는 공정에 대한 방법을 말합니다. 

 

6. 재료명세

5번 항목에 기재된 공급물품별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재료에 대하여 연번, 품목번호(HS No. ) 6단위, 품명ㆍ규격, 수량 및 단위, 가격(원화로 기재) 등을 기재합니다.
단, 공급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 중 원산지의 확인에 필요한 재료의 내역만을 기재합니다. (필요시
원산지재료 내역만을 기재하거나 비원산지재료 내역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사용된 재료가 원산지재료에 해당할 경우 ‘ 원산지재료 해당여부 ’ 란에 ‘ Y ’ , 아니면 ‘ N ’ 으로 기재합니다.
단,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하거나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품목번호, 원산지재료 해당 여부, 수량 및 단위, 가격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제조확인서 한글 파일 양식은 위 그림에 적어놓은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을 다운로드받으시면 되고요. word 양식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끝. 

 

국내제조확인서_word양식.doc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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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 대상, 제출 서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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