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향초나 탈취제 등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해외직구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세정제, 세탁세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등 생활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에 대해 필요한 규제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신고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개인이 직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1] 근거 규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는 위와 같은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해외직구하는 물품의 경우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등에 해당하여 수입승인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