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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무역 100

BAF CAF 개념과 부담주체

[1] 개념 1. BAF BAF, Banker Adjustment Factor FAF, Fuel Adjustment Factor 실무상 BAF 또는 FAF로 많이 표현되는데요. 유류할증료입니다. 배의 동력원으로 쓰이는 기름은 국제 정세와 수급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시세가 자주 바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계약 당시의 유가와 실제 선적하여 운송하는 동안 유가가 크게 변동되면 선사로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당초 운임에 더해 유가할증료를 화주로부터 징수하게 되죠. BAF, FAF는 유류가격의 인상으로 생기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선사가 화주에게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할증료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CAF 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 CAF도 이와 유..

수출입/무역 2023.12.06

APTA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세율 적용절차

오늘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따른 세율 적용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APTA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Asia-Pacific Trade Agreement 줄여서 APTA라고 하는데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 간의 교역을 확대하고 무역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각 회원국의 경제발전과 국민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입니다.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 몽골 7개 국가가 아태무역협정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요. 관세, 국경세 및 수수료, 비관세 조치와 관련하여 합의하여 관세를 양허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제5조 (양허적용) 이 협정의 발효에 따라 각 참가국은 각국별 양허표에 열거된 대로 다른 모든 참가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각 국별 양허표..

수출입/무역 2023.11.28

수출물품 원산지표시여부와 표시방법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그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품을 수입할 때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보수작업을 해야만 통관이 되기도 하는데요.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수입물품이야 그렇다치고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까요? 오늘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여부와 표시방법에 대해 규정을 근거로 살펴봅시다. [1]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모든 물품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한 물품에 대해서..

수출입/무역 2023.10.22

원산지표시 위반유형을 알아보자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에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한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훼손하는 등 위반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무상 정말 다양한 물품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 수출입되는데요. 그래서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는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판정하고 확인하는데 필요한 예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수출입/무역 2023.10.21

수출입물품 원산지표시 위반시 처벌 과징금

대외무역법 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한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자에게는 원산지와 관련된 여러 의무가 부여되는데요. 표시비용이나 기타 문제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의무위반 시 받게 되는 처벌과 과징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원산지의무 위반행위 1. 표시위반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④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 및 제35조에 따른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수입 물품등에 한정한다. ..

수출입/무역 2023.10.20

짝퉁 수입판매시 처벌 규정

저번 글에서 해외여행 후 짝퉁제품을 가지고 반입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짝퉁 제품을 수입판매 시 받을 수 있는 처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절차상 짝퉁 제품에 대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통관이 되지 않고 반송이나 폐기를 해야 하고요. 운 좋게 반입되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되면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가 되어 상표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위반규정 짝퉁 제품은 타인의 상표(브랜드)를 허락없이 가져다 쓴 위조상품으로 아래 상표법 제108조에서 정하고 있는 침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수출입/무역 2023.10.19

해외에서 구매한 짝퉁명품 반입 가능할까

여행 갔다가 한 번쯤은 짝퉁 제품을 구매해 보셨을 텐데요.속칭 짝퉁이라고 불리는 "위조상품"은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위조/모조하여 부착한 상품을 말합니다. 입국심사할 때 세관에 짝퉁이라고 이실직고하기도 뭐하고, 진퉁이라고 하자니 가짜 제품에 대해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해서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에서 구매한 짝퉁을 우리나라에 반입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칙 짝퉁은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수출,수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

수출입/무역 2023.10.18

선기용품 공급업 등록 및 적재허가절차

오늘은 운송수단에서 사용되는 선기용품 공급업 등록과 적재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선기용품 정의 먼저 선기용품의 개념입니다. 실무에서 선기용품은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운송수단에서만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아래 선박용품과 항공기용품, 차량용품을 통합하여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아래 정의는 관세법 제2조 규정입니다. 1.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써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항공기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3. "차량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요약하면 선기용품은 선박, 항공기,..

수출입/무역 2023.10.08

세관검사 손실보상청구제도

만약 세관 검사로 인해 물품이 손상되거나 훼손되어 판매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세관 검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보상청구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손실보상대상 세관에서는 수출입 또는 반송되는 물품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아래 법 조문에 의거하여 손실보상해줄 책임이 있죠. 관세법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

수출입/무역 2023.10.06

향초 등 생활화학제품 해외직구 가능할까

오늘은 향초나 탈취제 등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해외직구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세정제, 세탁세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등 생활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에 대해 필요한 규제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신고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개인이 직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1] 근거 규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는 위와 같은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해외직구하는 물품의 경우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등에 해당하여 수입승인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수출입/무역 2023.10.01

적하목록 개념과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수출입업체라면 한 번쯤은 적하목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적하목록은 관세법 제135조와 제136조 등에 근거하는데요. 구체적인 업무절차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적하목록의 개념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적하목록이란? 실무에서는 적하목록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용어는 적재화물목록입니다. 적재화물목록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목록으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Master B/L 또는 AWB의 내역을 기재한 마스터적재화물목록과 화물운송주선업자가 House B/L 또는 AWB 내역을 기재한 하우스적재화물목록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선박이나 항공기에 실린 화물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입/무역 2023.09.25

중국산 플라스틱 필름 반덤핑관세 대상과 제외대상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 반덤핑관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을 덤핑 치다-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덤핑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기본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가 바로 반덤핑관세입니다. 일부 국가에서 생산된 특정 물품이 정상적인 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피해를 야기하기나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면 기본관세에 추가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죠. 관세법상 정확한 명칭은 "덤핑방지관세"이고요. 관세법 제51조~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24개의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중국산 플라스틱 필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반덤핑관세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수출입/무역 2023.08.26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여부 확인방법

수입통관을 할 때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원산지 표시입니다. 세관 검사에 걸리지 않으면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도 수입신고가 수리될 수 있지만... 세관 검사에 걸리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원산지 표시 여부이기 때문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보수작업을 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고요. 추가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이어도 표시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표시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수입물품이 원산지표시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근거규정 대외무역법 33조에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

수출입/무역 2023.08.25

휴대용 캠핑 버너 수입절차

저번 글에서 휴대용 버너의 HS코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버너나 연소기는 가스 등의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통해서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 가스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해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죠. 오늘은 가스를 사용하는 버너나 연소기를 수입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외국 가스용품 제조등록 [2] 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3] KC인증 표시 [4] 보험 가입 [1]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①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

수출입/무역 2023.08.24

해외여행목적 차량 수출 및 재수입 통관절차

저번 글에서 해외여행자가 우리나라에서 일시 사용목적으로 차량을 수입했다가 재반출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해외에서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을 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에 근거하여 일반 차량 수출과 다른 별개의 통관절차가 적용되는데요.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규정에 대해서는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수출차량의 범위 먼저 일시수출입하는 차량의 범위는 일시수입할 때와 동일합니다.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수출입/무역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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