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
이전까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위주로 수출실적의 개념과 범위, 발급기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외국인도수출에 대해 수출실적 인정 여부와 수출실적 인정금액, 그리고 발급절차까지 한큐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두둥-탁
[1] 외국인도수출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 업체가 해외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는 상황인데요.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형태인 것이죠.
보통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 공장을 세워놓고 해외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공장에서 거래처로 바로 이동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나간 건 없지만 해외거래처로부터 외화대금을 받기 때문에 수출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 수출실적 인정금액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면 아래 규정에 따라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①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영 제2조 제3호에 따른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을 포함한다)
→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수출신고한 수출통관액(FOB가격)을 말하는데요.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된 내역이 없으니 수출통관액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을 기준으로 수출실적 금액을 결정합니다.
만약 위탁가공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총판매금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과 가공임을 뺀 나머지 가득액에 대해서만 수출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6조 1항 2호)
또한 수출실적의 인정시점 역시 대금이 입금된 입금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수출실적증명서 발급절차
1. 발급신청기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① 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2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항 중 제25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3항 중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항 단서 중 물품의 외국인수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실적증명서는 어떠한 수출형태냐에 따라서 발급해 주는 기관이 각각 다른데요.
여러 수출형태 중에서 외국인도수출은 상기 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수출실적증명서를 신청합니다.
2. 발급신청절차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9조(물품등의 수출·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 신청)
① 물품등의 수출·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발급기관은 수출·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발급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발급신청절차는 간단합니다. 아래 서식의 신청서에 외화입금증 등 필요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무역협회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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