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향초나 탈취제 등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해외직구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세정제, 세탁세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등 생활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에 대해 필요한 규제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신고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개인이 직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1] 근거 규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는 위와 같은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해외직구하는 물품의 경우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등에 해당하여 수입승인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 수입승인의 면제
7. 영 제19조 제2호 사목에 따른 수입승인면제
...(중략)....
파. 국내거주자가 자가사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구매신청 후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써 가격 및 수량 등 그 반입의 목적·사유에 의해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정리해 보면 국내거주자가
ⓐ자가사용을 위해
ⓑ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구매신청 후
ⓒ외국으로부터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써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수입승인을 면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이라면 보통 인터넷(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구매하고 국제우편물이나 DHL, 페덱스 등의 특송업체를 통해 반입하기 때문에 ⓑ와 ⓒ 조건은 쉽게 충족하는데요.
ⓐ의 자가사용과 ⓓ의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에는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물품에 대해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정해두고 그 기준 이내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자가사용"으로 인정하고 있죠.
위 표에 명시되어 있는 물품은 명시되어 있는 수량만큼만 수입해야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어 인증이나 요건 등의 확인 절차가 면제되는데요. 위 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은 맨 아래 빨간색 박스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기타 자가사용 물품의 인정 여부는 각 법령의 규정에 따르되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향초 등의 생활화학제품의 직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결국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법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3]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수입요건확인실시요령 제2조(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③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시험·연구용, 전량 수출용, 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제품 등 판매나 증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지 않는 용도로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요건확인신청 대상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입요건 면제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환경부예규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요령을 보면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용도라면 수입요건 면제확인을 받아 신고절차없이 수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험·연구용, 전량 수출용이거나 판매/증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지 않는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요건 면제확인을 받으면 수입요건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상기 요령 별표 규정을 보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규정에서 여행자가 휴대한 것, 국제우편물, 특송화물에 의해 판매나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가 소비용으로 인정되어 수입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될 만한 수량을 직구하는 경우라면 수입요건 면제확인도 받을 필요없이 수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하고, 수량이 너무 많지 않다는 전제 하에 말입니다.
만약, 너무 많은 수량을 한꺼번에 직구하는 경우 세관에서 상기 "수입요건 면제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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