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글에서 전략물자 수출허가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제재와 처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전략물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대상인 지 모르고 수출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빼박 수출 제한에 교육도 받고 징역/벌금 처분까지 받아야 하는 걸까요... ㅠㅠ
슬프게도 이미 전략물자가 수출되었다면 어찌할 바 없이 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합니다. 나름의 대처방안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가능성은 낮지만 수출허가 면제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방법이 있고요. 미리 전략물자관리원에 자진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허가 면제대상여부 확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5조(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면제)
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면제하되, 수출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거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외공관,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또는 부분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먼저 수출, 상황허가 면제대상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을 보시는 것처럼 크게 3가지 사유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재외공관, 외교 사절 사용 목적이고 두 번째는 선박/항공기 수리용으로 수출될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는 사유일 테니
마지막 그밖에 허가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하는 경우에 기대를 걸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상황허가 면제대상으로 고시하는 대상은 ⓐ수출허가대상이냐 ⓑ상황허가대상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각각 구분해서 살펴볼게요.
1. 개별수출허가 면제대상
먼저 수출허가대상일 경우 수출허가 면제대상 규정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6조를 보시면 됩니다. 개별수출허가 면제대상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이냐 기술이 아닌 것을 수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기술이 아닌 것을 수출한 경우
먼저 기술이 아닌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수출한 경우로서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합니다.
**다만, 아래 ②와 ③을 제외한 사유 중에서 최종목적지 국가가 아래 지역에 해당하거나 아래 지역을 경유, 환적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북한, 콩고민주공화국, 이라크,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 예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6] 나의 2 지역을 말합니다)
① 국내에 있는 외국선박 또는 외국항공기가 자체 목적으로 사용하는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
②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부분품을 무상으로 수출할 경우 |
③ 재외공관(KOTRA 해외무역관 포함),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공용물품 |
④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물품으로서 우리 정부가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품목 |
⑤ 수입한 전략물자를 그 제조업체 또는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
⑥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아 수출한 전략물자를 수리, 성능미달, 대체 등의 사유로 재수입하여 수리한 해당 전략물자 또는 대체한 전략물자를 수출허가서상의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경우 (같은 사유로 긴급한 필요가 있어 동일한 전략물자를 수출허가서 상의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고 당초 수출했던 전략물자를 다시 수출통관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⑦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초민감품목, 소프트웨어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 제외)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로서 해당 품목의 수출가액의 합계가 미화 8천불 이하인 경우 {다만, 동일 구매자에 대한 최종 수출통관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 미화 3만불을 초과하여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및 해당 전략물자가 대량파괴무기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⑧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입하거나 1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⑨ 암호화 품목(통제번호 : 5A002.a.1~5A002.a.4, 5B002, 5D002)을 민간기업의 내부시스템 구축ㆍ운영 용도 혹은 민간기업의 민수용 제품 개발ㆍ생산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최종목적지 국가가 바세나르체제 가입국인 경우 또는 별표 23의 국가들에 본사를 둔 민간분야 최종사용자인 경우 |
⑩ 시스템관리전용 암호화기능(SNMP, SSH)으로 인하여 전략물자로 분류된 암호화품목(통제번호 : 5A002.a.1~5A002.a.4, 5B002, 5D002)을 수출하는 경우(다만, 해당 품목이 다른 통제번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⑪ 소프트웨어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문제(버그)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일한 최종 수하인 또는 사용자에게 문제해결 프로그램(패치프로그램)을 수출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⑫ 아래의 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재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제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미국 4개 자치령 포함 : 괌, 북마리아나제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
⑬「대외무역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로써, 가 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제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인 이중용도품목의 원자력 전용품목은 제외) |
⑭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 등을 보정, 수리를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입하거나 1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또는 검사, 시험을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5년 이내에 재반입하거나 5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제기관이나 외교사절 등에 송부하는 물품이거나 재수출입되는 물품들, 다른 국가에서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상기 수출허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개별수출허가는 면제하되 수출 전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 이내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긴 합니다.
(2)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두 번째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먼저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4조를 보시면 됩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4조(허가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은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일반에 공개된 기술 : 이미 일반에 공개된 기술 또는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전되는 기술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는 기술
가. 책, 정기간행물 등 인쇄물의 형태 또는 홈페이지 등 전자적 형태 등을 통해 이미 일반에 공개된 기술
나. 견학, 강의, 전시회 등 일반에 공개된 장소에서 구두 또는 행위를 통해 이전되는 기술
다. 학회 발표자료 또는 전시회 배포자료 등의 송부, 정기간행물에의 기고 등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전되는 기술
라.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프로그램
2.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기술 : 새로운 지식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이론적, 실험적 활동과 관련된 기술로 특정 제품의 설계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술
3. 특허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 출원명세서, 보충자료, 거절이유를 통보받은 경우 의견서 등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4. 허가의 대상이 아니거나 이미 허가를 득한 물품등의 설치, 운용, 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허가 예외대상인 기술이 아니라면 개별수출허가 면제대상 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봅니다.
①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
②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 품목, 초민감 품목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할 때 대가의 총액이 미화 1만불 이하인 경우 |
③ 제5조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품목(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 중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은 제외)을 동일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외국인 임직원에게 이전하는 경우 |
④ 외교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교류 프로그램 혹은 우리정부와 국제기구간에 체결한 협력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허가기관의 장이 기술수준 및 협력협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
⑤ 외국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당초 이전한 자에게 재이전하는 경우 |
⑥ 제5조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 품목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화 기술(KCMVP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종단간 암호화하여 수출하는 경우. 다만, 복호화 수단이 이전되는 경우는 제외 |
상기 허가면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기술이 아닌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수출 전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출 후 7일 이내 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상황허가 면제대상
두 번째로 상황허가 면제대상입니다.
상황허가대상의 경우 물품 자체는 전략물자가 아니지만 수입하는 국가의 특성상 전쟁물자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허가받도록 규정한 대상을 말하는데요. 최근에 러-우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향 수출품목을 대거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기도 했죠.
상황허가 면제대상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0조 4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0조(상황허가의 대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등이 별표 2의 3에서 정한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면제한다.
상황허가 면제대상은 HS코드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 [별표 2호의 3]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건 누가 봐도 전쟁에 사용하기 어려운 대상인 것들을 상황허가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죠.
[2] 자진신고
전략물자 수출허가나 상황허가 대상인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앞서 법에서 정한 허가 면제대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검토 결과 면제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진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르륵....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93조의 2(자진신고)
① 법 제19조,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한 자는 별지 제24호의 서식에 따른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할 수 있다.
② 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위반 사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법 제31조 및 제49조에 따른 처분 결정 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1. 위반 행위에 고의성이 없는 경우
2. 위반 행위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3. 자진 신고된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인 경우
③ 신고자는 위반 사실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와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재발 방지 계획서를 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대외무역법 제31조 및 제49조에 따른 처분에 대해 일정 부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1조 -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제한
대외무역법 제49조 - 교육명령
사실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벌칙이긴 한데요. 그래도 수출 제한이나 교육명령 부분에서 처분을 경감받을 수 있다면 자진신고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 위반 시 받게 되는 제재 및 처분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서와 재발방지계획서 서식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 정하고 있고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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