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럽연합이 철강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이프가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1] 세이프가드란?
세계 각국의 정부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자국의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국의 산업 보호를 핑계로 관세를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해 버리는 등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긴급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규칙에 대해 국제적 차원에서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WTO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세이프가드(Safeguard) 되시겠습니다.
세이프가드는 1994년도 GATT 제19조(특정상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의 구체적인 실행방법과 규칙을 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 | 일반규정 |
제2조 | 조건 |
제3조 | 조사 |
제4조 |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의 판정 |
제5조 |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
제6조 |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 |
제7조 | 긴급 수입제한조치의 존속기간 및 검토 |
제8조 | 양허 및 다른 의무의 수준 |
제9조 | 개발도상회원국 |
제10조 | 기존의 제19조 조치 |
제11조 | 특정 조치의 금지 및 철폐 |
제12조 | 통보 및 협의 |
제13조 | 감시 |
제14조 | 분쟁 해결 |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려면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조사 결과가 협정에서 정하는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에 해당하는 정도인지 판단해서 제5조~제7조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각국의 정부가 실행할 수 있는 수입제한조치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WTO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의 내용을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등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에 대해 알아볼까요...?
[2] EU 철강제품 수출쿼터
EU의 철강제품 세이프가드는 철강제품에 대해 국가별로 쿼터를 부여해서 쿼터 이내의 수량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되,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수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25%)를 부과합니다. 일정 물량을 초과해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겨서 EU 역내의 철강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것인데요. EU 국가로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쿼터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가 붙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수출하는 물량도 적어지게 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EU 역내의 철강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으나 여전히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부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2024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 상태고요. 이렇게 세이프가드가 연장되면 국내 철강업계는 수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불리하게 됩니다. ㅠㅠ
EU 철강제품 세이프가드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세이프가드 대상품목
대상품목은 산업통장자원부 고시인 수출입공고[별표 2] 수출제한품목을 보시면 됩니다.
철강 수출제한 대상품목은 HS코드로 7208호 ~ 7305호에 해당하는 품목들인데요. HS코드 기준으로는 80개이고, 12개 제품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품목은 맨 하단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수출쿼터 배정
앞서 EU의 세이프가드는 각 나라별, 품목별로 EU에 수출할 수 있는 쿼터를 정해두고 쿼터 이내의 물량이 수입되면 무관세를 적용하고 쿼터를 초과하여 수입되면 2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정리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래 12개 품목에 대해 EU에 수출할 수 있는 쿼터를 배정받았습니다.
→ 열연강판, 냉연강판, 전기강판(A, B), 도금강판(A, B), 칼라강판, 석도강판, 후판, STS 냉연강판, STS 선재, 형강, STS 무계목강관, 대구경강관(B)
즉, EU로부터 국가별 쿼터를 배정받고 이 배정받은 쿼터를 국내 철강업체에게 배분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를 수출쿼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쿼터를 배분하기 위해 한국철강협회 쿼터관리 운영위원회에서 "철강쿼터 운영관리 지침"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EU 철강수출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 기존 수출실적이 있는 철강업체의 실적을 근거로 업체별로 기본쿼터를 배정하고요. 신규 수출자나 중소기업이 수출할 경우를 고려하여 개방쿼터를 별도로 배정해서 수출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구체적인 쿼터 배정 원칙에 대해서는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수출신고
쿼터를 배정받았다면 이제 EU에 실제로 제품을 수출하게 됩니다. EU국가에 세이프가드 대상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할 때마다 한국철강협회로로부터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수출승인은 쿼터를 배정받은 업체나 쿼터를 배정받은 업체와 합의한 수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 수출신고를 할 때에는 협회에서 발급받은 수출승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요. 이러한 절차를 통해 EU로 수출되는 물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