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글에서는 위험물의 개념과 법적 근거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선박으로 운성되는 위험물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3조의 내용인데요.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나뉘어져 있고 등급에 따라 부착해야 하는 표찰의 형태가 결정됩니다. *아래 표찰 외에 부표찰이나 추가로 부착해야 하는 표찰이 있을 수 있으니 실제 진행하실 때에는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과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1급 화약류(Explosives)등급분류표찰 등급 1.1 대폭발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정표찰 1 등급 1.2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분사위험성이 있는 폭발성 물질 및 폭발성 제품 등급 1.3 대폭발위험성은 없으나 화재위험성ㆍ폭발위험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