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수출실적 인정범위 정리

법덕후 2023. 8. 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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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업체라면 수출실적의 중요성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무역금융을 받을 때에나 정부나 여러 무역지원 기관의 수출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수출실적이 많을수록 좋기 때문인데요. 

 

수출실적이란 무엇이고, 어떤 거래형태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걸까요?

오늘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대상과 금액, 그리고 수출실적증명서 발급절차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봅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11. "수출실적"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입금액, 가득액(稼得額)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공급액을 말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는 수출실적 산업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 ⓑ입금액, ⓒ가득액,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공급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즉슨 ⓐ~ⓓ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시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대상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 7가지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①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을 포함한다)

 

수출실적 인정대상 첫번째로는 일반적인 유상수출이 있습니다. (북한에 유상으로 반출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유상수출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3호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총 5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1)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해외거래처와 매매를 하든 교환을 하든 다양한 사유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2)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보세판매장은 쉽게 말해 면세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역시 수출로 보아 수출실적 인정대상에 해당합니다. 


(3)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거래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수출되는 물품이 없기 때문에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한다면 이 역시 수출실적이 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3호)

 

① 중계무역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② 외국인도수출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거주자가 외국의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서비스) 역시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용역은 아래와 같은 형태로 제공되면 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3조 1항)

ⓐ 용역의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
ⓑ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
거주자의 상업적 해외주재에 의한 제공
거주자의 외국으로의 이동에 의한 제공

 

그리고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가. 경영 상담업
나. 법무 관련 서비스업
다.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라.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마. 디자인
바.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아. 운수업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차.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2.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5)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다음을 말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와 ⓑ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박람회 수출과 해외건설공사 수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①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중략)....
2. 영 제19조 제2호에 따라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가. 별표 3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
 나. 별표 3의 제2호아목에서 해당하는 물품 등의 수출 중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만 해당한다)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대상 두번째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 1항 2호의 수출입니다. 

조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수출이어야 하고,  ⓑ 아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별표3의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의 수출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

 

(2) 별표3의 제2호 마목에서 해당하는 물품 등의 수출 중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산업설비수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자(현지 합작법인 포함)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시설기재, 원료,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및 그 밖에 그 사업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써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 중에서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해지는 원료·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

 

 

 

[3]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공급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①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중략)....
3.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 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세 번째는 수출용 원재료나 수출물품의 국내거래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국내거래에 대해서도 수출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수출용 원료를 국내에서 거래했거나 아니면 수출물품 자체를 국내에서 거래한 경우에도 적정한 서류를 구비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각종 수출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이거나 수출물품 그 자체여야 한다는 것에 있는데요. 그래서 상기 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구비되는 것을 조건으로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와 내국신용장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맨 하단 포스팅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매확인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이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라 한다)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구매한 경우에는 구매확인서 신청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증서에 한한다)를 말한다.
"내국신용장"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여 국내에서 통용되는 신용장을 말한다.

 

[4] 기타 수출실적 인정대상

나머지 4개 범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 1항 4호부터 7호까지의 내용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①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중략).....
4.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5.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6.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7.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에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내국선박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범위 4가지는 외화를 획득하기는 하지만 물품이 국내에서만 이동하거나 수출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물품은 국내에서 국내로 이동해서 수출처럼 보이지 않지만 들여다보면 외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거래처로부터 외화를 획득하기 때문에 수출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죠. 

 

(1)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2)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3)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 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보세구역으로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4)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에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내국선박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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