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중국산 플라스틱 필름 반덤핑관세 대상과 제외대상

법덕후 2023. 8. 26. 22:00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 반덤핑관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을 덤핑 치다-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덤핑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기본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가 바로 반덤핑관세입니다. 

일부 국가에서 생산된 특정 물품이 정상적인 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피해를 야기하기나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면 기본관세에 추가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죠. 


관세법상 정확한 명칭은 "덤핑방지관세"이고요. 관세법 제51조~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24개의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중국산 플라스틱 필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반덤핑관세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덤핑)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은 관세법 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물품이,

ⓐ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 국내사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에 해당됨을

ⓒ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조건은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각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물품과 공급자/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합니다.

즉, 물품별, 나라별, 공급자별로 각각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가 다르고요. 기획재정부령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중국의 경우 13개의 품목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부과대상 품목은 HS코드에 따라 결정하되 각 물품별로 부과대상과 제외대상이 있기 때문에 덤핑방지관세 관련 규칙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플라스틱 필름은 총 세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PET 필름

먼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의 경우 중국산과 인도산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합니다. 

중국 및 인도산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필름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20.62.0000호 또는 제3920.6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920.62-0000호3920.69-0000호에 분류되는 중국산 PET 필름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데요.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합니다. 

 

 

각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및 인도산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필름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별표2]

 

 

2.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

폴리프로필렌 연신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산 물품에 대해 적용합니다.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 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920.20.0000호 또는 제3921.90.2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10 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 필름은 3920.20-0000호3921.90-2000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결합하지 않은 플라스틱 필름은 3920호에 분류되고, 그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결합한 필름류는 3921호에 분류됩니다. 

 

폴리프로필렌 연신 필름도 제외대상이 있긴 한데요. 인도의 일부 공급자가 제조한 모델에 대해서만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의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폴리프로필렌 연신 필름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폴리아미드 필름

마지막 폴리아미드 필름입니다. 중국산과 태국산, 인도네시아산 물품에 대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연신 가공된 폴리아미드 필름(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BOPA Film)(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20.92.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다만, 금속 등이 증착(蒸着)된 제품이나 다른 필름 등과 합지(合紙)된 제품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한다.

 

HS코드로는 3920.92-0000호에 해당하는 물품인데요. 

폴리아미드 필름 중에서 두께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만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입니다. 다만, 두께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여도 금속 등이 증착된 제품이나 다른 필름 등과 합지 된 제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중국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태국및인도네시아산폴리아미드필름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별표1]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덤핑방지관세율은 원산지, 공급자별 세율이 천차만별인데요. 

그래서 실제 수입할 때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공급자를 증명하는 "공급자증명서"를 구비하고, 그 공급자가 생산한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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