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글에서 휴대용 버너의 HS코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버너나 연소기는 가스 등의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통해서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 가스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해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죠.
오늘은 가스를 사용하는 버너나 연소기를 수입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외국 가스용품 제조등록
[2] 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3] KC인증 표시
[4] 보험 가입
[1]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①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가스용품 제조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3항에 따른 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기술능력 등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스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외국에서 제조한 가스용품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에서 가스용품을 제조하려는 자가 산업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대상/제외대상
(1) 제조등록대상
제조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과 제외되는 대상이 각각 정해져 있는데요. 먼저 제조등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압력조정기(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를 포함한다) |
2.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
3. 정압기용 필터(정압기에 내장된 것은 제외한다) |
4. 매몰형 정압기 |
5. 호스 |
6. 배관용 밸브(볼밸브와 글로브밸브만을 말한다) |
7. 콕(퓨즈콕, 상자콕, 주물연소기용 노즐콕 및 업무용 대형연소기용 노즐콕만을 말한다) |
8. 배관이음관 |
9. 강제혼합식 가스버너(제10호에 따른 연소기와 별표 7 제5호나목에서 정한 연소기에 부착하는 것은 제외한다) |
10. 연소기[가스버너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연소장치로서 가스소비량이 232.6㎾(20만kcal/h) 이하인 것을 말하되, 별표 7 제5호나목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1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스계량기에 가스누출 차단장치 등 가스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가스안전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을 말한다.) |
12. 로딩암 |
13. 연료전지[가스소비량이 232.6㎾(20만kcal/h)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14. 다기능보일러[온수보일러에 전기를 생산하는 기능 등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으로서 가스소비량이 232.6㎾(20만㎉/h)이하인 것을 말한다] |
(2) 등록 제외대상
다만, 상기 등록대상이어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절차가 생략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합니다.
1.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가스용품 |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
3.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
4.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해당 외국의 검사를 받은 가스용품 |
5.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가스용품 |
6.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
7. 그 밖에 법 제10조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스용품 |
2. 등록기준
등록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스용품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시행규칙 [별표 7] 가스용품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즉,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한 시설기준, 기술기준,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를 통과하는 경우에 한해 신고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등록신청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신청서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및 공장심사 결과서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등록 이후에도 3년에 한 번씩 재등록을 해야 하는 등 등록한 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면 등록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검사신청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절차를 마쳤다면 물품을 선적하고 세관 수입신고 전에 가스용품의 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①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은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법 39조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경우에는 산업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가스용품의 경우에는 검사가 생략됩니다. (시행령 제18조)
1. 검사생략대상
(1) 전부생략대상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인증심사를 받은 해당 형식의 가스용품으로 한정한다) |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
3.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
4.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
5.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
6.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
7.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
(2) 일부생략대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8조(가스용품의 검사 생략)
② 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제1항 제1호의 가스용품은 제외한다)
2. 제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1항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가스용품 외에 수입하는 가스용품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품인증을 받은 가스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생략된 가스용품이 가스용품 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의 일부가 생략되는 대상도 있는데요. 시행령 제18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생략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59조와 [별표 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검사신청
수입된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 신청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합니다.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검사기준
검사를 할 때 처리기준 역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참 방대합니다. ;;
검사기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별표 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가스용품의 검사기준 등)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스용품 검사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3] KC인증 표시
[2]에 따른 검사에서 합격했다면 아래와 같이 가스용품의 합격표시를 해야 합니다.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인증을 표시해 줍니다.
다만, 가스용품의 크기ㆍ형태 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표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상세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보험 가입
마지막으로 아래 규정에 따라 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보험가입)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 제3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가입대상ㆍ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제52조에 따른 공제사업의 보험 수익금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액화석유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스용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
(2)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
아무래도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물품이니만큼 수입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네요. ㄷㄷㄷ
추가로, 가스용품에 식품이 닿는 그릴판을 함께 세트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도 받아야 합니다. 버너 자체만 수입하는 경우라면 식품검역을 받을 필요 없지만, 식품이 닿는 부분을 세트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검역에 대해서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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