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병행수입입니다.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2조 ③항 "병행수입"이라 함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병행수입이란? 병행수입이란 특정 브랜드에 대해 독점수입권자가 있어도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서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점수입권자가 있는데도 독점수입권이 없는 제3자가 수입하는 걸 허용한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왜요...? 독점수입권자라 함은 말 그대로 독점해서 수입할 권리를 가진 자일 텐데 국내에 독점수입권자가 있어도 관련 없는 제3자의 수입을 허용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실상은 이렇습니다. 특정 상표에 대한 상표권자가 해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