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수입물품 저가로 신고시 문제점

법덕후 2023. 3. 27. 20:40

물품을 수입할 때 가끔 관세를 줄이려고 물품 가격을 낮춰서 신고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기초하여 계산되다 보니 가격이 낮아지면 관세도 적어지고, 가격이 높아지면 관세도 많아지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관세율이 0%이면 가격에 관계없이 관세는 없겠지만요.)

 

특히 샘플이나 수리용 물품처럼 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실제 판매될 때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달라는 요청을 종종 받는데요. 수입물품의 가격은 관세의 부과 기초가 되기 때문에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물품의 가치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입물품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봅시다.


[1] 관세 추징

가장 먼저 관세 추징 문제가 있습니다. 물품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기 때문에 수입할 당시에는 관세가 적게 계산되었을 텐데요. 나중에 세관 확인 절차를 거쳐 원래 가격대로 정정을 하게 되면 관세도 높아지면서 그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가격을 낮게 신고했는지 여부를 세관에서 어떻게 아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세관에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모든 업체, 모든 물품의 가격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이 현저하게 낮으면 눈에 확 띌 수밖에 없습니다. 품명이 비슷하고, HS코드도 똑같은 품목인데 다른 업체는 10달러 선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유독 한 업체만 1달러로 수입하고 있다면...? 

어라...? 이상하네-하고 바로 확인 들어가는 것이죠. 🤦‍♀️

참고로 관세청 유니패스에 납세신고 도움정보-라는 메뉴로 가보시면 분기별로 실제 수출입신고한 내역을 기초로 분석한 납세신고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관리가 잘 되고 있죠. 

 

네, 물론 걸리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수입 후 5년 동안 언제든 저가신고한 사실이 적발될 수 있고, 한번 걸리면 그동안 수입신고한 내역을 모두 정정해야 하고, 부족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문제가 커집니다.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수입 후 5년동안 조마조마하게 사는 것보다 그냥 실제 지급금액이나 입증할 수 있는 가격을 근거로 잘 신고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

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신고방법은 맨 하단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가산세 부과

두 번째, 가산세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입한 이후에 과소신고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세를 추가납부하는 경우 그 부족관세뿐만 아니라 가산세와 가산이자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정하고 추가납부한다면 보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은행 예금이자 정도 수준의 경미한 금액을 추가로 내면 됩니다. 하지만 수입신고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는 경우 수정신고로 분류되어 부족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내고, 수정신고한 날까지의 가산이자를 세금에 더해서 납부해야 하죠. 

 

이 가산세와 가산이자는 실제 물품가격에 따라 신고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기에.... 수입신고를 할 때 최대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오류점수 발생

위 1,2번에 비하면 다소 가벼운 제재이기는 하지만 오류점수가 부과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저가신고한 물품이 세관에 걸리면 가격을 정정신고해야 하는데요. 정정하는 과정에서 오류점수가 발생하고, 오류점수 비율과 건수에 따라서 P/L 제재나 검사비율 상향 등의 제재가 적용되죠. 

 

결론은, 수입신고 후 5년간 언제든 세관의 눈에 띌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수입신고를 할 때 정확하게 하는 게 좋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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