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률기타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대상 및 절차

법덕후 2022. 9. 1. 23:02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수입 전에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수입자로 하여금 어떤 화학물질을 수입하는지 스스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국내로 반입되는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특정 화학물질을 최초로 수입할 때 1번만 제출하면 되는데요. 물론 구성 성분이나 함량, 고시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1.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대상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 제9조)

 

(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 화학물질
(2)「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신규 화학물질
(3) 유독물질(유해성이 있는 물질)
(4) 허가물질(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 환경부에서 고시한 물질)
(5) 제한물질(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 고시한 물질)
(6) 금지물질(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에서 고시한 물질)
(7) 사고 대비 물질(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하지만 생각해 보면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품 중에 화학물질 아닌 게 거의 없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스킨, 로션도 따지고 보면 화학물질이고요. 손 소독제나 주방세제, 심지어 플라스틱도 화학물질이니까요.

 

그래서 다른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아래 대상은 화학물질이라고 할지라도 화학물질 관리법이 적용되지 않고,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만 이행하면 됩니다.

 

(1)「원자력 안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방사성 물질
(2)「약사법」 제2조 제4호·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
(4)「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6)「비료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비료
(7)「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8)「사료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료
(9)「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 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군수품
(1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 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 (독성 가스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14)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제5호·제5호의 2·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 유기가공품, 무농약 원료가공식품, 유기농 어업 자재 및 허용물질

 

추가로 화학물질이어도 사용 과정에서 유출될 염려가 없거나 낮다면 확인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데요.

면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함유된 화학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경우

*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물질만 별도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공기, 수분, 미생물 또는 햇빛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화학반응으로부터 생성되는 경우

* "등록 또는 신고 면제 대상 화학물질" 고시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

*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유해화학물질은 제외합니다.)



2.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절차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전자민원 서비스에서 전자적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https://ols.kcma.or.kr/mastart/mastart.asp?

 

원칙은 수입 전에 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 등 시장 출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질이라면 수입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인명세서 제출 시 성분 명세서나 규제대상 화학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한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보통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량 그리고 CAS번호를 적은 서류인 MSDS를 제출합니다. 

 

수출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전성분을 밝히지 않거나 함량을 숨기는 경우 난감하실 텐데요. 

구성 성분 중에 규제대상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함량 대신 모든 성분을 밝혔다는 문구로 대체할 수 있지만, 규제대상 화학물질이 포함된 경우라면 해당 물질에 대한 함량을 밝혀야 합니다.  

최소한 함량 범위라도 요청해서 받아야 하고요. 함량 범위로 제시하는 경우에도 규제대상 여부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수입자가 스스로 규제대상 화학물질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확인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회로부터 화학물질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확인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수입자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화학물질 확인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증명을 신청했다면 화학물질확인증명서로 성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확인명세서 미제출 시

만약 최초 수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화학물질 관리법 제62조에 의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뭐 하나 잘못 수입하면 관세법 + 유관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 후 수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 

 

함께 보면 좋은 글. 

[품목분류] - CAS 번호별 HS code 검색하는 방법 ft. 화학물질 CAS Number 조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