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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식물검역 불합격시 처리방법

법덕후 2023. 6. 24. 22:00

안녕하세요.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식물로 만든 제품류, 병해충 및 흙 등의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는데요. 수입하는 물품과 상황에 따라 서류검역, 현장검역, 실험실 정밀검역, 격리재배검역의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검역 결과 이상 없으면 수입이 가능하지만 병해충 등이 발견된 경우라면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식물검역 결과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처리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검역 합격 시

검역 합격 시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검역합격증명서가 발급되고, 이 증명서 번호를 세관 수입신고서에 기입하여 신고하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7조(검역합격증명서)
① 식물검역관은 제12조에 따른 검역 결과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소독처리되어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는 합격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수입식물 검역합격증명서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관세청에 합격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데요. 합격 통보가 나면 관세청 적하목록에 검역합격이라는 표시와 함께 번호가 뜹니다. 그 통보로 검역합격증명서 발급에 갈음할 수 있고요. 

세관 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적하목록에서 확인되는 번호를 신고서에 기입하여 접수를 하면 됩니다. 

 

 

[2] 검역 불합격 시

검역 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검역결과 병해충이 발견되는 등 다양한 사유로 검역을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검역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의 처분은 식물방역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불합격 대상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식물방역법 제16조 1항)

아래 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합니다. 

제8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식물등
제9조를 위반하여 수입항 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금지품.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입된 것은 제외한다.
제10조 제3항에 따른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금지품
제11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수입된 식물등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되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
제12조 제9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

이 사유들은 애초에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거나 검역장소 외에 반입되거나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검역 신청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격리재배대상식물(식물방역법 16조 2항)

아래에 해당하는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해서는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회수, 폐기, 반송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 조치는 첫 번째 사유에 대해서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식물(유통 중인 것을 포함한다). 다만, 자연재해로 격리재배시설이 파손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경우의 식물은 제외한다.
②제13조 제2항에 따른 꼬리표가 부착되지 아니하였거나 꼬리표 부착 방법을 위반한 식물. 다만,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 정정·보완한 경우의 식물은 제외한다.

 

격리재배대상식물이란 씨앗·묘목·구근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에서 검역만으로는 규제병해충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 격리재배 대상식물에 해당하면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 재배지에서 검역하거나 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한 뒤 검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격리재배대상식물 중 묘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명과 수입일, 수입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꼬리표를 부착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꼬리표 부착 의무를 위반했거나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식물에 대해서는 회수, 폐기, 반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식물방역법 16조 3항)

검역 결과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소독, 폐기,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6조(검역 결과 처분)
③ 식물검역관은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6항, 제8항, 제9항 또는 제13조 제1항 따른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검역결과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식물검역관이 직접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스스로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16조 4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식물검역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그 소유자나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 우편·탁송·이사물품 또는 휴대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
  나. 소량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자나 대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2. 불합격에 따른 절차

(1) 행정처분

상기 불합격대상에 해당할 경우 행정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

1 금지품이 발견되거나 금지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전부 또는 검역 단위별로 폐기하거나 반송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선별된 일부의 식물 및 금지품만 폐기 또는 반송할 수 있다.
2 관리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식물 등을 전부 또는 검역 단위별로 소독한다.
다만, 소독 처리방법 또는 소독 처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가. 해당 식물등의 폐기 또는 반송
나. 해당 식물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 가공 처리
3 규제병해충이 잡초(종자 포함)인 경우 상기 1~2에도 불구하고 해당 잡초만 선별하여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등을 폐기·반송하거나 잡초의 발아력을 제거할 수 있는 분쇄 또는 열처리 등의 방법으로 가공 처리할 수 있다. 
4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그 식물 등에 대하여 상기 1~3에 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5 재식용 식물이 담겨있는 컨테이너나 용기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실험실정밀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상기 1~3에 준하는 검역처분을 할 수 있다. 

 

(2) 명령서 발급

처분의 내용이 결정되면 식물검역관은 필요한 조치에 대한 명령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3조(회수·소독·폐기·반송·반출 등 명령서의 발급) 
① 식물검역관은 법 제7조의 3 제2항, 법 제10조 제6항, 법 제12조의 2 제3항, 법 제12조의 3 제2항, 법 제16조 제1항, 법 제16조 제3항(격리재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7조의 2 제2항, 법 제19조의 2 제4항, 법 제27조 제1항 또는 법 제27조의 2 제4항에 따라 회수·소독·폐기·반송·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법 제16조 제2항 또는 법 제16조 제3항(격리재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회수·소독·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 2 서식에 따른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명령 이행

명령서를 받은 수입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해야 하고요.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이행기간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각 규정별 이행기간은 아래 첨부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7]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4조(회수·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 명령의 이행기간) 
① 법 제7조의 3 제2항, 법 제10조 제6항, 법 제12조의 2 제3항, 법 제12조의 3 제2항, 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 제17조의 2 제2항, 법 제19조의 2 제4항, 법 제27조 제1항 또는 법 제27조의 2 제4항에 따른 횟수·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 명령의 이행기간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날씨가 좋지 아니하여 해당 명령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회수·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기간은 해당 명령의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별표 7]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및 반출명령의 이행기간(제24조제1항 본문 관련)(식물방역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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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내용에 따라 회수, 소독, 폐기, 반송 또는 반출명령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그중 소독처리에 대한 기준은 수출입식물 검역소독처리규정 [별첨]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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