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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위생용품 미신고시 처분

법덕후 2023. 9. 6. 22:00

위생용품을 수입할 때에는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고, 식약처 수입신고 및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위생용품관리법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식약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거나 폐기처분,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생용품관리법 제15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즉시 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오늘은 위생용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생용품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했을 경우 받게 되는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폐기처분 등

먼저 압류, 폐기처분입니다. 

위생용품관리법 제16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위생처리하거나 수입한 위생용품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위생용품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영업자에게 수거하여 폐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위생용품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위생용품뿐만 아니라 수입신고를 했지만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위생용품에 대해서도 압류,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에게 폐기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두 번째,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입니다. ㄷㄷㄷ

위생용품관리법 제17조(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5. 제8조 제1항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식약처 신고없이 위생용품을 수입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영업소 폐쇄는 아예 영업을 금지하는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처분의 기준은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일반기준은 영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공통사항이라면 개별기준은 제조, 판매업, 수입업 등 영업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수입 위생용품 미신고시 적용되는 행정처분만 가져와 봤습니다.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만약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을 제거하거나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안내문 등을 게시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 과징금

[2]에서 영업정치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생계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 영업정치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영업정지 처분을 받든, 과징금으로 대체하든 둘 중 하나만 받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생용품관리법 제2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제17조 제1항 또는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위생용품관리법 시행령 [별표2]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 위반사실 공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았다면 추가로 위반사실에 대해 공표합니다. 

위생용품관리법 제23조(위반사실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압류하거나 폐기한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한 경우

 

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영업자가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공표하게 되는데요. 공표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생용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1)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제품명
(5) 단속기관과 단속일 또는 적발일
(6)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7)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8)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벌칙

마지막 벌칙입니다. 

위생용품관리법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생용품을 수입한 자

 

위생용품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 위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사항이다 보니 처분이 꽤 세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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