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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이즈별 분류기준

법덕후 2023. 4. 22. 22:00

자동차 개별소비세 공부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규모별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차인데 너무 커보이는 차가 있고, 중형 세단이지만 작아 보이는 차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정확하게 알게 되었네요. ㅋㅋㅋㅋ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라고 합니다. 11인 이상 탈 수 있는 차는 아래 2번에 따라 승합자동차로 분류하고요. 

ex) 카니발이라고 해서 전부 승합차가 아니라 정원이 10인 이하면 승용차, 11인 이상이면 승합차가 됩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 사이즈를 초소형 경차, 일반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의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종류 구분 설명
경형 초소형 배기량 250cc 이하이고 길이 3.6미터 • 너비 1.5미터 •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전기자동차는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너비높이가 위 기준 이하인 것)
일반형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 • 너비 1.6미터 •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소형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고 길이 4.7미터 • 너비 1.7미터 •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중형 배기량이 1,600cc 이상이고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대형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승용차의 사이즈별 분류는 배기량과 차량 크기에 따라 나뉘어져 있는데요.

경형과 소형은 배기량과 차량의 길이너비높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고, 중형과 대형은 위 표에서 정한 배기량과 크기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는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전부 승합자동차로 분류합니다. 
(1)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사이즈별 구분표입니다. 

종류 설명
경형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 • 너비 1.5미터 •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소형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 4.7미터 • 너비 1.7미터 •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중형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대형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3. 화물자동차

화물차는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 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를 말합니다. 화물자동차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의 사이즈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구분 설명
경형 초소형 배기량 250cc 이하이고 길이 3.6미터 • 너비 1.5미터 •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전기자동차는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너비높이가 위 기준 이하인 것)
일반형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 • 너비 1.6미터 •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소형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중형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대형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합니다. 

 

종류 설명
경형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길이 3.6미터 • 너비 1.6미터 •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소형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중형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대형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다만 이륜이 아니어도 아래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은 전부 이륜자동차로 봅니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이륜자동차의 사이즈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설명
경형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
소형 배기량이 100cc 이하인 것(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
중형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cc 이하인 것(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
대형 배기량이 260cc를 초과하는 것(최고정격출력 150킬로와트)

 

여기서 최고정격출력(maximum continuous rated power)란 구동전동기의 최대의 부하 상태에서 측정된 출력을 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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