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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위생용품 검사 부적합시 절차

법덕후 2023. 9. 5. 22:00

저번 포스팅에서는 식약처에서 수행하는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종류와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식약처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경우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위생용품 검사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신고와 검사 관련 규정은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① 위생용품수입업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검사한 결과 해당 위생용품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판매 목적으로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면 식약처에 해당 위생용품에 대한 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검사 결과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이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으면 부적합 통보를 받게 됩니다. 

 

위생용품 검사 결과 기준 및 규격에 이상없으면 아래 왼쪽의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되고요. 검사 결과 법에서 정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래 오른쪽의 "부적합통보서"가 발급되죠.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2] 부적합통보

검사 결과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이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식약처에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검사 결과를 수입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합니다.

위생용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수입 위생용품 검사 결과의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 결과를 위생용품수입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사 대상 제품명
2. 검사 항목과 그 기준 및 규격
3. 검사 항목별 검사 결과
4.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한 처리 절차
5.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이렇게 수입된 위생용품의 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게 되면 이후에 동일한 위생용품을 수입할 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부적합통보서를 발급하는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부적합 내용과 더불어 향후 수입분에 대해 정밀검사 대상 등에 해당될 수 있음을 함께 통지합니다.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부적합한 위생용품의 조치사항) 
①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부적합통보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적합 처분을 받은 이후 수입하는 위생용품이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정밀검사 대상 등에 해당될 수 있음을 해당 수입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수입신고인 또는 관세청 전산망(수입화물 통관진행정보)을 통하여 확인하고 최종처리 결과를 수입 위생용품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전 포스팅에서 위생용품에 대해 식약처에서 수행하는 검사의 종류에 대해 정리했었는데요.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수입자가 제출하는 서류로 검역하는 것이 기본인데, 최초로 수입하거나 부적합통보를 받은 이력이 있는 위생용품은 정밀검사를 통해 서류와 더불어 현품에 대한 검사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식약처 위생용품 검사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위생용품 식약처 검사 종류

 

[3] 부적합통보시 진행절차

[2]에 따라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에 대해 부적합통보를 받았다면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재검사 요청

첫 번째, 재검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생용품관리법 제25조(위생용품의 재검사) 
영업자는 제8조제4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검사 요청방법 및 재검사 결과 통보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23조를 준용한다.

 

수입 전에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함을 정확하게 확인했는데, 식약처에서 부적합통보가 나왔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이 때, 재검사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을 준용합니다. 

식약처에 재검사를 요청하려면 먼저 검사한 제품과 같은 제품을 식약처가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 2곳 이상에서 같은 항목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같은 제품이란 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공정을 통해 제조·생산된 제품을 말하죠. 

이렇게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당초 식약처에서 통보한 검사 결과와 다를 때에는 그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나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식약처에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항목으로서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에 관한 검사는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검사 요청을 받으면 식약처에서는 지체없이 재검사 하고 재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재검사 수수료와 보세창고료 등의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해야 하고요. 

 

2. 반송 또는 폐기

두 번째 처리방법은 법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하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해당 위생용품은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자에게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폐기를 해야 하죠.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수입 위생용품의 사후관리)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한 위생용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적합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입신고인에게 발급하고, 관할 세관장에게 해당 위생용품의 부적합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인은 부적합통보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적합한 위생용품을 해당 수출국으로 반송(다른 나라로의 반출을 포함한다)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부적합통보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송 또는 폐기 후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청장은 수입자나 관세청 전산망을 통해 반송 또는 폐기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처리결과를 수입 위생용품 전산망에 입력함으로써 마무리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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