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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휴대품 탁송물품 식물검역

법덕후 2023. 6. 25. 22:00

식물방역법 마지막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DHL, 페덱스 등 특송업체를 통해 반입되는 탁송물품과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식물검역 규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식물검역 여부

여행자휴대품과 탁송물품도 당연히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방역법은 식물이나 식물로 만든 제품 등이 수출입되면서 유해한 병해충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즉, 병해충이 함께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라면 운송수단이나 운송방법에 관계없이 검역을 받아야 하죠.

 

식물방역법 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⑦ 통관 절차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우체국장 또는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 있다고 의심되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식물검역관은 7항에 따른 우체국장 또는 탁송업자의 통지를 받으면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검역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는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국제우편물(EMS)과 탁송품으로 들어오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서 별도의 검역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12조에 따라 통관우체국과 탁송업체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라고 의심되는 물품을 접수하면 그 사실을 검역본부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통관우체국이나 탁송업체에서 통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받은 자가 검역본부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
④ 법 제12조 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알려야 하는 자는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식물검역관은 법 제12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식물검역대상물품,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검역하여야 한다. 

 

 

[2] 검역결과 처분

1. 합격

검역 결과 충분한 가공을 거쳤거나 병해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검역합격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법 제17조 1항에 따라 식물검역관이 발급하는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우편, 탁송품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거나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합격증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국제우편물이나 탁송품은 검역합격증명서 대신 아래 형태의 "합격증인"이 검역합격증명서 대신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두둥-

 

 

2. 불합격

만약 여행자휴대품이나 탁송품 검역 결과 병해충이 발견되는 등 검역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소독, 폐기,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요.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식물방역법 제16조 4항에 근거하여 해당 물품의 소유자가 아닌 식물검역본부에서 직접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식물검역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그 소유자나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 우편·탁송·이사물품 또는 휴대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
 나. 소량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
식물방역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나 대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여행자휴대품이나 탁송물품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검역본부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독이나 폐기 처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아래 규정에 따라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납부통지서를 받은 소유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토 15일 이내에 고지서 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하고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8조(소독ㆍ폐기 비용의 청구)
① 식물검역관이 법 제16조 제4항 또는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소독 또는 폐기한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 또는 폐기하는 데에 든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소독ㆍ폐기비용 납부통지서를 발급하되, 별지 제14호 서식의 소독ㆍ폐기비용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독ㆍ폐기비용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독ㆍ폐기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소독ㆍ폐기비용의 청구 및 수납 사항을 별지 제15호 서식의 소독ㆍ폐기비용 수납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해외에 놀러 나갔다가 망고 같은 열대과일을 사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빼박 식물검역 대상이고, 수입금지품이거나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폐기해야 하고 폐기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식물이나 식물로 만든 제품류를 가지고 반입하실 때에는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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