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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KC인증 종류

법덕후 2023. 5. 3. 22:00

오늘의 주제는 어린이제품입니다.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제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하되 아래 법령에 따른 대상은 어린이제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2) 의료기기법 제2조 1항에 따른 의료기기

(3) 화장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장품

(4)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

(5) 관광진흥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상기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조 또는 유통 등을 관리받게 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서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는 물품별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안전인증대상이 있고, 안전확인신고대상이 있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나뉘는데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1. KC안전인증

안전인증이란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제품검사 : 어린이제품을 시험•검사하는 것

(2) 공장심사 : 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

 

즉,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에 해당할 경우 제품검사뿐만 아니라 공장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안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엄격하죠. 어린이제품의 인증 종류 중에서 가장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7조(안전인증 등)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어린이제품 모델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
2.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


⑧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
2. 수입업자: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⑨ 안전인증기관은 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은 기본적으로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쳐야 하나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제품검사만 거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이 있습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2. KC안전확인

두 번째, KC안전확인이 있습니다. 안전확인이란 제품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입니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법 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제품 모델별로 검사를 받고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뒤, 해당 사항을 산업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안전확인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⑥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⑦ 시험·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검사를 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에 대한 시험·검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4. 제7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5.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는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완구 등이 있고요. 전체 대상 범위는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공급자적합성확인

마지막 공급자적합성확인입니다.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제품은 공급자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 확인이란 각 어린이제품이 정해져 있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공급자가 스스로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품심사와 공장심사를 받거나, 정해진 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와 달리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규제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볼 수 있죠.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 한다)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는 도형 또는 기호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별도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방법에 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영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종류로는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등이 있습니다. 

종류 및 안전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을 참고하시기 바라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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