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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위생용품 표시사항

법덕후 2023. 9. 7. 22:00

이전 포스팅에서 위생용품의 범위부터 수입절차, 검사방법, 불합격 시 처리절차 그리고 미신고 시 처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이 위생용품 시리즈 (아마도)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수입 위생용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생용품관리법 제11조(표시기준) 
① 판매ㆍ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제품명, 업체명 및 제조연월일 등 표시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위생용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생용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표시기준이 정해져 있는 위생용품은 그 기준에 맞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 위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 법에서 정한 사항을 표시한 제품만 판매 등을 허용함으로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물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고, 표시해서는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생용품 표시사항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표시사항 등)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위생물수건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만 표시할 수 있다.

1.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2. 제품명
3.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4. 내용량
5. 제조연월일
6. 원료명 또는 성분명
7. 그 밖에 위생용품의 유형, 주의사항 등 위생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 규정에 따라 위생용품에는 7가지 사항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위생물수건의 경우에는 위생용품이라는 글자와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령만 보면 간단해보이는데요. 

 

식약처에서 고시한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을 보시면 위생용품의 표시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은 ⓐ 공통표시기준, ⓑ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그리고 ⓒ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통표시기준은 물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기준이라면, 개별표시사항/기준은 물품에 따라 각기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은 표시해야 하는 사항별로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를 정해둔 기준입니다. ㄷㄷ

 

공통표시기준만 가져와봤습니다. 

(개별표시사항은 내용이 방대하니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비자에게 판매ㆍ대여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ㆍ대여 단위별 용기ㆍ포장에는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로 인쇄하거나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1)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ㆍ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2)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위생용품제조업소에서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의 경우
(3) 신고관청에서 변경신고를 수리한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표시하는 경우
(4)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을 제외한 위생용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3. 표시는 한글로 하여야 하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의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되는 위생용품과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는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표시 활자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다.

 


4. 표시사항을 표시할 때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하여 바탕색의 색상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다음 각 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주표시면에는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제품명, 내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표시면에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제품명, 내용량 이외의 사항을 함께 표시한 경우에는 정보표시면에 그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2) 정보표시면에는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원료명 또는 성분명, 위생용품의 유형, 주의사항 등을 표시사항별로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표시하되,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 미만인 경우에는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1) 및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 위생용품 중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수출국의 언어로 주표시면에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5.  표시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활자크기는 다음에서 규정한 활자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제품명,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내용량, 제조연월일, 원료명 또는 성분명의 글자는 7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2) 1)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글자 크기는 6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6. 마목에도 불구하고 정보표시면의 면적이 이 고시에서 정한 표시사항(다른 법령에서 표시하도록 정해진 사항 포함)만을 표시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정해진 활자크기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서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7. 다른 제조업소의 표시가 있는 용기나 포장을 제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생용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용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시중에 유통ㆍ판매할 목적이 아닌 다른 회사의 제품의 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사용되는 유리병(같은 위생용품의 유형 또는 유사한 품목으로 사용된 것에 한한다)의 경우

 

8.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제조연월일 등의 표시사항을 보기 쉬운 위치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표시는 스티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9. 원료명 등 표시사항은 QR 코드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10. 세트포장(두 종류 이상의 각각 다른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을 말함) 형태로 구성한 경우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완제품을 구성하는 각 제품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위생용품 제조업자가 위생용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한 경우 해당 위생용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내용량,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소분된 사항에 맞게 표시하여야 한다.

 

12. 다음 각 호의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수출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2)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영업신고를 하여 위생처리하는 위생물수건에는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표시할 수 있다.
(3)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표시방법






가)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생용품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원래의 용기ㆍ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원료명 또는 성분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나) 한글로 표시된 용기ㆍ포장으로 포장하여 수입되는 위생용품의 표시사항은 잉크ㆍ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수출국 제조업체의 표시는 한글표시 스티커에 해당 제품 수출국의 언어로 표시할 수 있다.
라) 자사제품 제조ㆍ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위생용품은 제품명, 제조업소의 명칭과 제조연월일만을 표시할 수 있고, 그 위생용품에 수출국의 언어 등으로 된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마)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용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연구ㆍ조사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위생용품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3. 위생용품의 개별표시사항은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별표]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2] 금지되는 표시

[1]에서 위생용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반대로 위생용품에 표시해서는 안 되는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생용품관리법 제1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위생용품의 성분ㆍ용도ㆍ효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3. 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ㆍ광고
②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사실과 다르게 과장했거나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거나 타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등 표시, 광고를 하면 안 되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시행규칙 [별표 4]를 보시면 이러한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지되는 표시·광고는 용기·포장,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밖의 방법으로 위생용품의 명칭·제조방법·품질·원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나 법 제8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 해당 위생용품의 명칭, 원료, 제조방법, 성분, 용도, 품질 등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3) 제조연월일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4) 효과를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외국어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화학적 합성품을 사용시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3)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내용의 표시·광고

 

(4)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검사한 결과를 이용한 표시·광고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화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화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6)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단체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외국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단체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3. 다른 업소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다른 업소 또는 그 제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나타내어 비방하는 표시·광고

 

(2)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원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위생용품 수입 시리즈]

수입 위생용품 종류와 기준 및 규격

 

위생용품 영업신고, 수입통관 절차

 

수입 위생용품 식약처 검사 종류

 

수입 위생용품 검사 부적합시 절차

 

수입 위생용품 미신고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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