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PET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PET는 플라스틱 재질의 일종인데요. 페트병 할 때 페트입니다. 관세율표상 플라스틱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39류 주 1호) 성형·주조·압출·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과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 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또한 이 표의 플라스틱에는 벌커나이즈드 파이버(vulcanised fibre)를 포함한다. 다만, 제11부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는 것은 제외한다. 외부 작용에 따라 변형하고, 외부 작용이 없어도 그 형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지닌 물질을 플라스틱으로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