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여행 가시면 보통 면세점에서 이것저것 많이 구매하실 텐데요.
오늘은 외국에서 구매한 술, 담배, 향수 등 기호식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단 여행자 휴대품은 600달러 이하라면 세금이 면제되고, 600달러를 초과한다면 각 물품별로 정해져 있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600달러를 초과한다면 25%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때 여행자 휴대품은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
2.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써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 용구일 것
3.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제반 입된 물품일 것
4. 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600달러 기준과 별개로 술, 담배, 향수는 아래 기준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종류 | 구분 | 면세한도 |
술 | 1병(1L 이하) | |
담배 | 궐련 | 200개비 |
엽궐련 | 50개비 | |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 유형 100g |
|
기타 담배 | 250g | |
향수 | 60ml |
면세점에서 구매하실 때 꼭 체크하셔서 면세한도 꽉꽉 채우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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