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수출했는데,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되거나 아예 통관이 되지않아서 반송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해야만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서 나간 물품이어도 한번 수출신고를 하게 되면 외국물품이 되고,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려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뭐 수입신고야 그렇다 치는데, 문제는 수입물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한 물품이 재수입되는 것인데 관세를 내는 게 법 취지상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관세감면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재수입면세입니다. 1. 관세감면이란? 관세감면 제도는 특정 대상이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수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관세의 전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