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 FIATA 부산 총회 기념으로 전시회, 박람회 통관 절차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전시회, 박람회에 전시되는 물품들은 까르네 통관이거나 감면대상 물품이거나 수출입 승인이 면제되는 등 적용되는 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어떤 규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통관 방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전시용품은 일반적으로 까르네로 통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까르네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차 살펴보기로 합니다... ㅎ
전시회나 박람회에 들어가는 물품은 (1) 물품의 용도와 (2) 전시회의 특허 여부에 따라서 통관 절차가 달라집니다.
1. 일반 전시회에 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보세전시장 특허를 받지 않은 일반 전시회를 말합니다.
외국물품을 보세 상태로 반입할 수 없기 때문에 물품의 용도와 관계없이 전부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전시용품은 일반적으로 수출입 승인 면제 대상이라 요건을 따로 구비할 필요가 없고요. 재수출 면세나 특정 물품의 면세 규정에 해당한다면 관세와 부가세도 감면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별 법령에서도 전시용품에 대한 예외 규정이 많기 때문에 각종 감면, 면제 규정은 탈탈 털어보심 좋습니다.
2. 보세전시장에 반입하는 경우
특허받은 보세전시장에 반입하는 경우라면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보세 상태로 반출입할 수 있습니다.
반입하거나 반출할 때에는 세관에 반출입신고 후 운송해야 하며, 세관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세 상태로 반출입이 가능한 것은 사용, 소비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애초에 전시 목적이 아니라 판매, 사용, 소비될 목적으로 전시회에 들어갈 물품이라면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세전시장 반입물품의 범위
보세전시장에 반입이 허용되는 외국물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습니다.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반입물품의 범위)
ⓐ 건설용품
해당 보세전시장에 설치될 전시관, 사무소, 창고, 그 밖의 건조물의 건설유지 또는 철거를 위하여 사용될 물품을 말하며, 여기에는 시멘트, 도료류, 접착제, 볼트, 합판 등의 건축자재와 토목 기계, 건축 기계, 각종 공구 및 이에 사용될 연료나 기계류 등이 포함합니다.
ⓑ 업무용품
해당 박람회 등의 주최자 또는 출품자가 보세전시장에서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물품을 말하며 여기에는 사무소 또는 전시관에 비치된 가구, 장식품, 진열 용구,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 등이 포함합니다.
ⓒ 오락용품
해당 보세전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관람자에게 오락용으로 관람시키거나 사용하게 할 물품을 말하며 영화필름, 슬라이드, 회전목마 등이 포함합니다.
ⓓ 전시용품
해당 보세전시장에서 전시할 물품을 말합니다.
전시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성능을 시현하기 위해 작동시키는 행위까지 "전시"로 인정합니다.
ⓔ 판매용품
해당 보세전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의 관람자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말하며, 판매될 물품이 전시할 기계류의 성능 실연을 거쳐서 가공·제조되는 것인 때에는 이에 사용될 원료도 포함합니다.
ⓕ 증여 물품
해당 보세전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관람자에게 증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광고용의 팸플릿(pamphlet), 카탈로그(catalog), 포스터(poster) 또는 이와 유사한 인쇄물
ⓑ 법 제94조 제3호에서 관세가 면제될 진정 견본
ⓒ 법 제94조 제4호에서 관세가 면제될 소액 증여품
(2) 수입통관 대상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에서 판매용품, 오락용품, 증여 용품은 전시가 아닌 사용, 소비될 목적으로 들어오는 물품입니다. 즉, 수입신고를 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 수입신고를 하되 증여 용품 중에서 출품자가 전시장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고, 관람자 1명당 증여품의 가액이 5달러 이하인 소액물품이라면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전시회에 가면 여러 업체에서 홍보 목적으로 회사 이름을 넣은 펜이나 메모지를 많이들 뿌리는데요. 이러한 물품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좀 너무하니까요...? 행정 낭비이기도 하고요.
외국 업체가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을 전시회에 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국 업체를 수입자로 하려면 해당 업체가 우리나라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통관 고유부호를 만들어야 하는데 말이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실무상으로는 전시용품을 운송 대행하는 포워더 명의로 신고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3) 수입통관 대상이 아닌 물품들은?
그렇다면 수입통관 대상이 아닌 건설용품, 전시용품, 업무용품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 반송
박람회 등의 회기가 끝나면 외국으로 반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송할 때에는 반송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반송 신고를 해야 하고요.
수입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반송 신고는 해야 한다는 점....!
ⓑ 수입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기증하려는 경우에는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기
비용 때문에 반송이나 수입할 필요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폐기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품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폐기 후 잔존물이 있다면 이 잔존물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 위 3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송, 수입, 폐기 다 해당하지 않는 물품이라면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보세구역으로 신속하게 반출해야 합니다. 반출 후 반송하든 수입을 하든 처리를 하긴 해야 하죠.
전시회, 박람회 수입 건은 자주 있는 경우가 아니라서 규정을 봐도 봐도 늘 새로운 느낌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