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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포괄확인서 개념과 작성방법(RCEP 확인사항 추가)

법덕후 2022. 9. 19. 23:17

오늘의 주제. 원산지(포괄)확인서입니다.  영어로 하면 Declaration of Origin입니다.

보통 직접 수출을 하지 않고 수출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는데요. 개념을 잘 모르고 원산지 판정 없이 발급하는 경우를 종종 봐서 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갑 = 바이어 =수출자께서 발급해달라시니 그냥 한국산으로 해서 발급하시더라고요. ;;;;

 

이 원산지포괄확인서라는 게 뭔지, 왜 필요한 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2022년 7월 5일부터는 개정된 원산지(포괄)확인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1) 원산지 간이 확인대상물품 여부와 (2) RCEP일 경우 기재사항이 추가되었는데 이부분까지 다루어보도록 하겠읍니다. 

 

[1] 원산지(포괄)확인서란?

명칭 그대로입니다. 원산지를 "확인"하여 주는 서류입니다. 

 

원산지확인서 = 특정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는 서류

원산지포괄확인서 = 특정 기간 동안 특정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주는 서류.

 

원산지확인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품목과 수량에 한해 1회성으로 적용되는데요. 포괄확인기간을 명시하게 되면, 해당 기간동안 그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증빙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동일한 서류인데 일회용이냐 다회용이냐 차이입니다. 

 

 

원산지확인서는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05호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산지확인서는 국내 거래 시에만 발급되기 때문에 수출자-생산자의 개념이 아니라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로 작성됩니다. 수출자는 완제품 또는 원자재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국내 납품사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서류로 제출합니다. 

즉, 쉽게 말해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사이에서는 원산지증명서로 원산지를 증명하고, 국내에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확인서로 원산지를 입증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요령

 

♠ 발급번호 

원산지확인서는 공급하는 자(납품사)가 상기 서식에 맞춰 스스로 발급합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업무 시행 지침에 따라 세관에 사전 확인을 신청하는 절차가 있긴 한데, 단 한번도 사전확인을 통해 발급해본 적이 없습니다. ㅎㅎ.... 

 

아무튼 공급하는 자가 납품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직접 판정한 뒤에 발급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발급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발급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세관에서는 원산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

원산지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을 공급하는 자의 정보와 공급받는 자의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때, 공급하는 자가 인증수출자라면 인증수출자 번호를 함께 기재해줍니다. 공급자가 인증수출자면 정말 편합니다. 이미 해당 물품에 대해 세관 인증을 득한 것이기 때문에 프리패스입니다. 

 

 

공급물품 명세서(Goods Statement)

 

서류 중간 부분이 공급물품 명세서로, 이 부분에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4번 연번(S/N) : 공급 물품이 여러 종류라면 연번을 붙여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5번 자유무역협정 명칭 : 적용하고자 하는 FTA 명칭을 기재해줍니다. EX) 한-EU, 한-중국 등으로 표기하시면 돼요. 

 

6번 품목번호 : HS코드 6자리까지만 기재하면 됩니다.

 

7번 품명, 규격 : 공급 물품의 품명과 규격으로, 최소한 HS코드가 변경된다면 규격을 나누어서 기재해주시는 게 좋아요. 

 

8번 수량 및 단위 & 12번 원산지 포괄확인기간

12번 란에 원산지 포괄확인기간을 기재하신다면 수량과 단위는 공란으로 두고,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설정하지 않으신다면 수량과 단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9번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결정기준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실제로 적용한 기준을 적습니다. 

완전생산기준이라면 WO,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한 물품이라면 PE, 세번변경기준이라면 CC,CTH 등이 되겠습니다.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완전생산물품 WO
원산지재료로만 생산한 물품 PE
세번변경기준
  - 2단위 세번변경기준 CC
  -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H
  - 6단위 세번변경기준 CTSH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BD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BU
  - 역외산 재료 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MC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NC
결합기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 결합한 기준에 맞춰서 작성
EX) CC + SP, CTH + BD ...
특정공정기준 SP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OP
기타기준 Other

 

10번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 11번 원산지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판정된 원산지를 기재해줍니다. 한국산으로 인정된다면 원산지는 KR로 적고 충족 여부는 Y로 기재합니다. 외국산이면 해당 국가의 원산지를 기재하고 원산지 충족 여부는 적용 협정에 따라 달리 판단합니다.

 

외국산일 경우 기본적으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할 실익이 없지만,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FTA 상대국일 경우 원산지 재료로 인정되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 한-중국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국내 납품된 원재료의 원산지가 중국산일 경우

→ 해당 원자재가 중국산이라는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원산지 재료로 인정되어 완제품을 한국산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13번 원산지간이확인 물품 여부

원산지 간이 확인물품이란 관세청장이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인데요. 여기에 해당하면 원산지소명서나 자재명세서 등의 서류 없이 "국내 제조 확인서"만으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로 섬유 원단처럼 우리나라에서 제조 공정이 이루어지면 그냥 한국산이 되는 물품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RCEP 추가 기재사항

 

적용하고자 하는 협정이 RCEP이라면 14번 ~ 16번 란을 추가 기재해야 합니다. 

14번은 공급 물품의 연번을 작성합니다. 공급물품에 대한 정보는 상기 공급물품 명세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을 테니, 이 부분에서는 연번만 기재해서 연결해주면 됩니다. 

 

15번 국내 부가가치 20% 이상 발생 여부

이 규정은 특례 적용물품이라고 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원산지로 인정해 준다는 예외 규정입니다. 

(1)  특례 적용물품 중 그 물품을 수출한 체약당사국의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협정 제3.5조 및 별표 15의 6 제2호 다목에 따라 계산된 부가가치의 20% 이상이 해당 국가에서 발생

(2) 위 (1)에 따라 특례 적용물품의 부가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원산지 누적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수출한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만을 원산지 재료로 인정한다. 

 

상기 특례가 적용되는 물품이 꽤 많아서 첨부 파일로 대체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의 7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RCEP 특례적용물품 조건, 범위.pdf
1.85MB

 

 

 

 

마지막 16번. 최소 공정 이외의 공정 국내 수행 여부

이 부분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 기준" = "PE"를 선택했을 때에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재료가 전부 원산지 재료여서 한국산으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최소 공정 이상의 가공이 발생하지 않으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추가한 것 같습니다.

 

즉, 최소공정 이외의 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PE로 기재해 놓고 N 미수행으로 하면 이 물품은 한국산이 아니게 된다는 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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