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일부터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전자본으로 발급할 수 있네요!
원산지증명서는 1회만 인쇄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발급했으면 정정발급, 분실했으면 재발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종이본으로 인쇄해서 수입자에게 보내는 업무 역시 만만치 않죠. 그래서, 전자본 발급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ㅎㅎ
1. 시행일자
2022년 9월 1일부터 발급되는 RCEP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적용
2. 발급방법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전자본을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프린터로 인쇄한 뒤에 이를 스캔하여 PDF 파일을 생성한 뒤 수입자에게 보내는 절차였는데, 이제는 유니패스나 상공회의소 사이트에서 PDF 저장을 선택하면 원산지증명서가 바로 PDF 파일로 생성됩니다. PDF로 저장해도 종이본은 기존과 동일하게 1회 출력 가능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상당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출력하려면 일단 원산지증명서 뒷면을 여러 장 인쇄를 해야 하고요. 뒷면이 인쇄된 용지를 프린터에 방향을 맞춰서 잘 넣은 다음 앞면을 출력해야 합니다. 앞 뒷면이 거꾸로 인쇄되거나 인쇄 오류로 인쇄가 되지 않거나 컬러로 출력되지 않았다거나 하면 빼박 재발급 신청해서 승인 받아야 다시 출력할 수 있거등여. ㅋㅋㅋ
2022년 9월 5일 기준으로 RCEP 체결 국가 중에서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전자본 발급이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3. 발급시 주의사항
원산지증명서의 핵심적인 기능은 해당 물품의 수입자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데 있습니다. 즉, 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이 아닌 수입국 기준으로 발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암만 전자본 발급이 된다고 해도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세관에서 전자본을 인정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 것이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자에게 먼저 전자본으로 수입통관이 가능한 지 확인을 받은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추가로, 전자본이 된다고 해도 그 나라 세관 담당자에 따라 언제든지 종이본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이본, 전자본 둘 다 발급해서 보관해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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