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식품

식품용 기구, 용기포장 표시사항

법덕후 2022. 10. 21. 23:12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품용 기구와 용기, 포장에 표시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식품과 식품이 닿는 기구, 용기/포장은 수입할 때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고 검역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데요. 검역도 받아야 하고 현품에 법에서 정한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1. 식품용 기구, 용기포장이란?

식품위생법 제 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5. "용기·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식품이 닿는 물품이라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통부터 믹서기, 커피머신 등등 광범위하죠.

 

2. 기구,용기포장 표시사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이 법률을 우선 검토해야 한답니다. 

 

기본적으로 식품이나 식품용 기구, 용기포장에 대해서는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 근거없이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이제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 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중략)....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가. 재질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를 나타내는 도안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도 7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는 상기 사항들을 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표시기준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과 위 법령 시행규칙 별표 2와 3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공통표시기준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는 물품(식품, 기구, 용기포장)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글자는 몇 포인트로 표시하고, 표시방법은 어떻게 하고 등등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양이 방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고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품등의표시기준

 

www.law.go.kr

 

(2)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추가로 표시해야 하는 기준과 사항입니다. 사람이 직접 먹는 식품은 과자류, 면류, 식용유지류 등 식품의 종류별로 표시사항과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반해 기구, 용기포장의 개별 표시사항은 간단한 편입니다. 

 

ⓐ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다만, 식품 영업등록 또는 식품첨가물 영업등록을 받은 업소의 주문에 의하여 생산하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업소가 그 자신의 제품을 넣기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예시

제조업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수입판매업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 재질명(합성수지제 또는 고무제에 한함)
재질에 따라「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된 재질 명칭인 염화비닐수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 비닐리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페놀수지, 실리콘 고무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약자로 표시할 수 있다.

ⓒ ‘식품용’ 단어 또는 도 7에 따른 ‘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

위에 첨부한 도안입니다. 식품용 단어 또는 기구 도안은 식품용 기구에만 적용되는데요. 식품제조가공업ㆍ즉석판매제조가공업ㆍ식품첨가물제조업체로 납품되어 제품의 포장 용기로 사용되는 품목은 제외합니다. 

 

식품용 기구 도안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 포장에 표시하거나 제품 자체에 표시합니다. 관련해서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을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도안은 잉크, 각인 또는 소인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품의 특성상 잉크, 각인, 소인이 불가능한 경우 스티커나 꼬리표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기타 표시사항
- 식품포장용 랩은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명칭 및 가소제, 안정제, 산화방지제 등의 첨가제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비내수용 전분제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비내수성 전분제"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 기구 중 압력솥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적합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동 표시기준에 의하여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는 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열탕용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전자레인지용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재질표시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만을 표시할 수 있다. 

 

식품과 관련되어 있는 물품은 식약처의 엄격한 관리를 받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셔야 합니다.

표시사항만 하더라도 대충 했다가 수입통관이 되지 않아서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보수작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물론 보수작업 비용에 창고료까지 돈이 줄줄이 나가게 됩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시 한 번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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