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전기용품에 대한 KC인증 대상과 비대상에 대해 포스팅했었는데요.
오늘은 전기용품 KC인증 면제사유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스압주의.... ;;;;
KC인증 면제대상?
KC인증 비대상과 면제대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비대상은 법에서 인증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거나, 법에서 정해놓은 규격이 아니어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물품들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 하단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면제대상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전기용품은 맞는데요. 특정한 사유로 인해 인증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면제되는 사유는 인증 종류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인증이냐 안전확인이냐 공급자적합성 확인이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검사와 시험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KC인증 면제사유
1. 안전인증 면제사유
(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 방송국 또는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試料)로 사용하는 것
ⓓ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 수입한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
ⓖ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고시 별표16) ↓↓↓↓↓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군수품 등)를 가진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
(주)한국관광용품센타가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여 외국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관광호텔에 공급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산업용(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에 한함) 또는 기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될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단,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제외) |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
해외인증을 받기 위해 반입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
ⓑ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3)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5)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아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6)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제품시험의 면제)
(7)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의 면제)
(8)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일회성으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공장심사의 면제)
ⓐ 100개 이하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인증,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제조허가·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수입허가·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안전확인 면제 사유
(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
ⓐ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 안전확인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 수입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
ⓓ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고시 별표16) * 위 표 참조하시면 됩니다.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
ⓐ 국내에서 판매·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
ⓑ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3)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
(4)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5)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6)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한 경우(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제조허가·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수입허가·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부착하는 자동차용 타이어
3.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사유
(1) 연구·개발, 전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을 위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 수입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
ⓓ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고시 별표16) * 위 표 참조하시면 됩니다.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수출을 목적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4) 안전성이 확인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행규칙 제47조)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제조허가·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수입허가·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규정만 정리했는데도 역대급 스압이네요.
핵심은 시험, 연구, 견품 등 판매용이 아니거나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지 않을 수출용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을 받았다면 면제를 해줍니다.
위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련 기관에서 요건면제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요. 면제받은 사유대로 물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도 받게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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