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미국 MPF 입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MPF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종종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줘야 하냐 등등 문의를 받아서 미국 관세법까지 본 기억이 납니다. ^.ㅠ......
1. MPF 개념
MPF Merchandise Processing Fee
물품 취급 수수료
MPF는 미국에 있는 고유한 제도인데요. 수입화물에 대한 일종의 세금? 수수료? 개념입니다.
미국 세관에서 수입물품에 대해 미국 관세법과 무역법을 준수한 것인지 심사하는 명목으로 부과하는 수수료 느낌..? (미국 세관은 좋네유... 통관 심사 비용을 따로 받고 말이죠. ㅋㅋㅋㅋ)
미국 관세법에 해당하는 19 CFR 24.23(c)(13) 에 근거합니다.
* 원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맨 아래 해외법령을 찾아볼 수 있는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MPF 계산방법
MPF는 수입 금액의 0.3464%입니다.
여기서 수입 금액은 미국 도착시까지 발생한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한 FOB 기준입니다.
그리고, 수입금액에 0.3464%를 곱한 금액이 27.75달러 미만이면 27.75달러로, 538.40달러를 초과하면 538.40 달러로 정합니다. Min 27.75달러, Max 538.40 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인보이스 가격이 2,500달러 미만의 수입 건은 Informal Entry라고 해서 건당 2.22달러, 6.66달러 또는 9.99달러의 범위에서 세트로 책정됩니다. (입출고가 자동으로 처리되면 2.22달러, 세관 직원이 개입했으면 6.66달러 이런 식으로 부과되는 것 같아요. )
3. MPF 면제방법
미국과 FTA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이라면 MPF 수수료를 면제해줍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FTA를 체결했으니 수출하는 물품이 한미FTA에 따른 한국산이라면 미국에서 수입할 때 MPF가 면제되죠. 물론,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
(1) 한미FTA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2) 직접운송 원칙도 충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화물이 바로 운송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한국,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경유, 환적한다고 하더라도 하역, 재포장, 기타 물품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공정 이외의 추가 공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결국 미국 수출기업이라면 한미국 FTA 활용이 필수 아닌 필수겠네요. 한미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주면 미국 수입자는 관세도 줄이고 MPF 수수료도 없이 수입이 가능할 테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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