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병행수입 개념, 병행수입이 가능한 경우

법덕후 2022. 12. 1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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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병행수입입니다.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2조 ③항
"병행수입"이라 함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병행수입이란?

병행수입이란 특정 브랜드에 대해 독점수입권자가 있어도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서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점수입권자가 있는데도 독점수입권이 없는 제3자가 수입하는 걸 허용한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왜요...?

독점수입권자라 함은 말 그대로 독점해서 수입할 권리를 가진 자일 텐데 국내에 독점수입권자가 있어도 관련 없는 제3자의 수입을 허용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실상은 이렇습니다. 

특정 상표에 대한 상표권자가 해외에 있습니다. 해당 상표권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자기 브랜드를 독점으로 팔고 싶은 마음에 국내 지사나 수입 대리점 형태로 회사를 세워서 수입하려 합니다. 아니면 자기 브랜드를 수입하는 업체의 지분을 사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려 하거나요.

이렇게 해외의 상표권자와 국내의 상표권자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라고 한다면 자기네들끼리 독점으로 수입을 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상표 = 브랜드를 가진 기업은 대부분 영향력을 가진 다국적 기업일 텐데... 상표권 보호랍시고 독점으로 수입하는 걸 허용하면 다국적 기업을 보호하는 셈이 됩니다.

 

상표 제도의 취지는 해당 상표의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에게 상표의 출처를 오인하지 않게 하는데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해외의 상표권자가 국내의 상표권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의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병행수입의 취지이고요. 

병행수입이 가능한 경우

모든 브랜드에 대해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병행수입의 취지와 개념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병행수입이 허용되는데요.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조(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해당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서 생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국내외 상표권자(국내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이하 "동일인 관계"라 한다)
2.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4.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 없는 자가 수입(법 제240조에 따라 수입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일단 병행수입의 전제 조건은 해당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한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 생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상표권자가 만든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여야 한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 진퉁입니다. 기본적으로 권리자에 의해 생산된 진퉁을 수입하는 경우여야 병행수입이 되는지 안되는지 검토할 수 있고요.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만든 짝퉁은 병행수입이고 뭐고 애초에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불법입니다.

 

네, 암튼 진정상품(진퉁)을 수입한다는 전제 하에 아래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병행수입이 허용됩니다.

 

(1) 국내외 상표권자(국내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이하 "동일인 관계"라 한다)

 

(2)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4)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 없는 자가 수입(법 제240조에 따라 수입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추가로 상표권자가 진정상품의 수입을 허락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고 병행수입을 허용해줍니다.

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조(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④ 국내 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자 등 해당 상표사용 계약을 한 자가 수입하는 진정상품의 수입을 허락하거나 동의하여 수입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상표사용 허락사항 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통관동의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락 또는 동의 이후 상표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하는 동일 지정상품에 대하여 허락 또는 동의의 효력이 미친다.

 

병행수입이 불가한 경우

병행수입이 불가하다는 것은  제3자가 수입하는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제조만 하는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국내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 포함)
2.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다만,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으로 제조하는 외국 제조자가 국외 상표권자로부터 해당 상표의 사용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거나 일부 가공한 뒤 수입된 부분품과 HS 6단위 세번이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③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수입하다가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제2항에 따라 침해로 본다.
1. 과거에는 수입만 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조를 시작한 사실을 제10조제1항의 위탁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
2. 과거에는 수입과 제조를 병행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수입을 중단한 사실을 제10조제1항의 위탁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

기본적으로 국내 상표권자와 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 상표권자가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OEM 방식으로 위탁 후 수입하거나, 상표를 가지고 다른 물품을 만들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병행수입은 여전히 잘 모르겠네요.. ;;

다음 포스팅에서는 병행수입이 가능한 브랜드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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