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주식이 오래간만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쟁만 끝나면 더 좋을 텐데 말이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러시아 수출 관련 문의가 종종 있었습니다. 돈 벌려고 수출했다가 돈을 못받으면 어쩌나 걱정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러시아 제재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제재 확인방법
국제 제재는 (1) 어떤 물품이 어떤 용도로 수출되는지, (2) 어떤 국가 혹은 기업에 제공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재 대상은 기본적으로 물품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와 3)
보통 관세법에서는 물품을 HS코드로 식별하지만 국제 제재는 품목별로 부여된 통제번호로 구분합니다. HS코드와 통제번호가 딱딱 매칭 되면 참 좋겠지만, 통제번호는 제재 목적, HS코드는 품목분류 목적이기 때문에 HS코드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HS코드는 참고용으로만 보고 제재 여부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이나 아래 안내드릴 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정한 전략물자에 해당할 경우, 관련 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전략물자가 아니어도 대량파괴무기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역시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로 수출시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 생겼습니다.
요약하면, 기본적으로 전략물자로 규정된 물품은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추가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상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된 품목 역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제재 근거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대상품목은 대외무역법 19조에 근거합니다.
이번 러시아 제재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상황허가 관련 규정은 19조 제3항을 보시면 됩니다.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내에서 국외로의 이전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에게로의 이전
③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의 수입자나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 등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 수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수입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2.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 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 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4.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5.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서도 그 물품 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6.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7. 해당 물품등의 최종 수하인(受荷人)이 운송업자인 경우
8.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 조건이나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9.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 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10.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11.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 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2.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나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13. 그 밖에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해치는 사유의 발생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상황허가를 받도록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러시아 제재 사이트
구구절절 말이 많았는데요. 결론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열일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 주요국에서 적용 중인 제재 사항도 확인할 수 있게 사이트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 메인에서 우리나라 수출통제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러시아로 수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 수출통제 → 상황허가 대상품목에서 수출하는 물품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인 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허가 대상이 아니어도 대금을 결제받는 게 문제가 없는지도 체크하신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제재 사이트는 맨 하단에 첨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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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통제번호 조회, HSK 연계표, 자가판정서 발급 방법
https://russia.kosti.or.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