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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송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법덕후 2023. 2. 7. 20:02

간혹 비트코인 불법거래, 환치기로 처벌을 받았다는 뉴스가 보이기도 합니다.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나 OKX 등 해외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보내는 건 코인 투자자라면 누구나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비트코인 거래가 불법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 송금과 외국환거래법의 관계에 대해 이런저런 잡썰을 풀어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인가?

-어떠한 경우에 비트코인 송금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되는가?

 

♣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

먼저 비트코인이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조 ①항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써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4.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5.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외국환거래법 제2조 ②항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의 범위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지급 또는 수령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지급수단·귀금속·증권 등의 취득·보유·송금·추심·수출·수입 등을 말한다.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하게 보자면....

(1) 개인, 법인을 불문하고

(2)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에서

(3) 지급수단, 귀금속, 증권 등을

(4) 취득/보유/송금/수출/수입하는 행위라면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입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이 외국환거래법상 적용대상임을 보려면 (3)번 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봐야 합니다.

지급수단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환거래거래규정 제1-2조(용어의 정의)
34. "지급수단"이라 함은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과 환어음·약속어음·상품권·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다만, 액면가격을 초과하여 매매되는 금화 등은 주화에서 제외한다.

돈(화폐)은 당연히 지급수단에 포함되고, 화폐 이외에도 지급,수령의 기능을 하는 수표, 환어음, 지급지시, 전자화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도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은 전자화폐가 아니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전자화폐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현금/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되어야 하고, 500개 이상 가맹점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 해당합니다. 

 

즉, 비트코인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수단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를 매매하고, 주고받는 행위는 위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간 금처럼 비트코인도 지급수단으로 인정받게 될 날을 기다리며 무한존버합니다....ㅋㅋ)

 

비트코인 자체를 사고팔고 보내고 받는 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당연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나 허가 등의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비트코인 송금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되는 걸까요?

 

 위반여부 판단방법

비트코인과 관련된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는 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간단하게

(1) 비트코인 거래에 화폐 등 지급수단의 이동이 있었는지 여부와

(2) 지급수단에 대한 등록, 신고,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보면 됩니다.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해외 거래소에 보내 팔고 현금화하는 행위

이 경우에는 비트코인만 국내로 해외에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합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국내에서 해외로, 해외에서 국내로 이동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달러로 현금화한 뒤 달러를 국내로 송금한다면 

 

▷달러를 국내에서 외국으로 보낸 뒤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국내로 송금하는 행위

지급수단인 원화/외화가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서 신고,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5천 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 생략대상이지만, 5천 달러를 초과해서 송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5천 달러 미만으로 쪼개기 송금하는 것도 지급절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해외로 송금하는 사유를 매매대금이나 유학경비 또는 여행경비 등으로 가장해서 송금한 뒤 비트코인을 사서 국내로 들여와 현금화하는 것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입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비트코인이 이동했느냐, 아니면 화폐(돈)이 이동했느냐를 보고, 돈이 이동했다면 실제 송금액과 송금사유에 대해 적법하게 신고했느냐가 중요한 셈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 비트코인을 환치기 거래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ㄷㄷㄷ

(환치기의 세계는 차차 다뤄보는 걸로......)


이렇게 불법적인 외환거래가 발생하는 이유는 보통 거래소 간 암호화폐의 시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거래소 관계없이 실시간 주가가 동일하지만 암호화폐는 각 거래소별 수급에 따라 시세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 그런데 신기한 점은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시세가 조금 더 높은 경향이 있더라고요. 외환 거래를 규제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투기의 민족이라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외 거래소 시세보다 우리나라 거래소 시세가 더 높을 때를 "김치 프리미엄" 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해외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25,000달러에 살 수 있고 업비트에서 30,000달러에 팔 수 있으면 가져다가 팔기만 해도 돈을 버니 어떻게든 돈을 해외로 보내서 비트코인을 사려고 하는 거죠.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이라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외국환업무나 환전업무를 취급하려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법에서 정한 지급수단 등을 거래하려면 신고, 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죠.

 

여러 환치기 사례들을 보면 참 똑똑한 사람이 많구나-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죄가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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