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FCL/LCL 화물 뜻, BL과의 관계

법덕후 2022. 12. 5. 23:41

수출입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FCL, LCL를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되게 쉬운 개념인 것 같으면서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한 번 정리해보았습니다. 

 

FCL LCL 뜻

FCL → Full Container Load
LCL → Less Than Container Load

영어 그대로 풀 컨테이너면 FCL이고 풀 컨테이너가 아니면 LCL입니다. ㅋㅋㅋ

 

여기서 풀 컨테이너의 기준은요. 

해당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의 수하인이 하나인 지 둘 이상인 지를 보시면 됩니다.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FCL 컨테이너화물"이란 컨테이너에 들어 있는 화물 전부를 1명의 화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4. "LCL 컨테이너 화물"이란 여러 화주의 화물을 1개의 컨테이너에 같이 실은 것을 말한다.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 2조에서도

컨테이너 1대에 화주 1명이면 FCL, 컨테이너 1대에 화주 여러 명이면 LCL이라고 명시하고 있네요. 

 

B/L과의 관계

그렇다면 B/L을 보고 FCL, LCL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B/L과 컨테이너 수량은 반드시 매칭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예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동일 화주 + 3대의 컨테이너 + B/L 한 건으로 발행

첫 번째 사례는 B/L에 3대의 컨테이너로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 3대의 컨테이너 모두 동일한 화주이기 때문에 해당 B/L의 화물은 FCL입니다. 

 

(2) 동일 화주 + 1대의 컨테이너 + B/L은 두 건으로 발행

두 번째 사례는 1대의 컨테이너 화물에 B/L이 여러 건 발행되었지만 물품의 수하인은 모두 동일한 경우입니다.

어차피 똑같은 화주인데 왜 B/L을 여러 건으로 발행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실무상 꽤 자주 있더라고요. ;;

국내 수입자가 여러 해외 거래처에서 동시에 물품을 수입하는 상황이라면 거래처별로 각각 B/L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수입자가 수입화물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B/L을 나누어 발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암튼 B/L이 여러 건 발행되어서 중량으로 보면 FCL이 아닌 것 같지만, 한 대의 컨테이너의 화주가 모두 동일인이기 때문에 이 역시 FCL화물이 됩니다. 

 

(3) 2이상의 화주 + 1대의 컨테이너 + B/L은 화주별로 발행

이 경우라면 뭐 볼 것도 없이 LCL화물이 되겠습니다. 


B/L에 FCL, LCL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체크해나가셔야 하는데요. 보통 FCL이면 B/L에 해당 컨테이너 번호와 씰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FTA협정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 직접운송 원칙을 입증하는데 FCL/LCL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 잘 체크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 

 

함께 보면 좋은 글.

[FTA] - FTA 직접운송 원칙 입증방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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