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AEO공인 유효기간 및 갱신절차

법덕후 2023. 11. 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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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EO인증 유효기간

관세법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⑤ 제1항에 따른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갱신할 수 있다.

 

 

AEO인증 유효기간은 5년인데요. 

이 때 기산일은 AEO 공인증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발급일로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AEO 심의위원회에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일에 AEO공인의 유효기간도 함께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 

 

AEO인증은 5년에 한번씩 갱신신청을 하여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2]의 내용처럼 "종합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AEO공인 유효기간을 갱신하려고 갱신신청을 해서 종합심사가 진행중이라면 종합심사 중에 공인 유효기간이 끝나도 해당 공인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청업체가 종합심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세관에서 종합심사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다면 각 사유가 발생한 날에 공인 유효기간도 끝나게 됩니다. 

 

 

아래 [2]에 따라 AEO공인을 갱신하게 되면 갱신된 공인의 유효기간은 심사가 끝난 날이 아니라 기존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시작합니다. 

 

 

[2] AEO인증 갱신절차

그래서 AEO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1. 갱신신청 - 종합심사 신청

관세법시행령 제259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② 법 제255조의2제5항에 따라 공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갱신 신청은 AEO공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접수하고 세관으로부터 종합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종합심사란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 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갱신을 신청한 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수입부문은 통관적법성 적정 여부를 포함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갱신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신규로 신청했을 때와 동일하기 때문에 최소한 몇달 전부터 갱신신청 준비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여러 공인 부문에 걸쳐 공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인일자가 가장 빠른 공인 부문을 기준으로 종합심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용.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AEO 인증절차

 

 

2. 종합심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종합심사)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종합심사를 할 때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부문별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순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종합심사도 공인심사와 마찬가지로 서류심사 → 현장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종합심사의 범위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정한 공인 기준이 기본이고요. 통관적법성 검증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
(법규준수와 관련된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외환, 보세화물 관리, 사후관리 및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업무 등)
관세사 법 및 「관세사법」과 그 밖에 관세사 직무 관련 법령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상의 적정성 
그 외 법과 그 밖에 공인부문별 수출입 관련 법령에 따른 세관신고ㆍ화물관리 등의 적정성 

 

그외 종합심사 관련된 사항은 공인심사와 동일한데요.

공인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기간은 60일이었지만, 종합심사 서류심사기간은 30일이라는 점에서 약간 다릅니다. 

 

 

3. 종합심사 결과처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종합심사 결과의 처리 등)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갱신 및 갱신의 유보, 갱신유보업체 등에 대한 재심사, 종합심사 신청의 기각과 관련하여 제11조부터 제12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② 관세청장은 종합심사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 결과를 보고한 날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종합심사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업체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과부족이 있음을 안 때에는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거나 경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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