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AEO인증 혜택

법덕후 2023. 11. 15. 22:00

저번 글에서  AEO공인대상과 기준, 등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AEO업체로 인증을 받게 되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거규정

관세법 제255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① 관세청장은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 한다)에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상호 조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AEO인증의 혜택은 관세법 제255조의3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인받으면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 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나 수출입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 간소화 등의 사항을 말합니다. 

 

혜택의 세부내용은 아래 고시 제15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통관절차 등의 혜택)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별표 2의 통관절차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입항부터 하역, 운송, 보관, 수입신고 등 일련의 통관절차에 관련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 정한 다른 고시ㆍ훈령ㆍ예규ㆍ공고의 규정이 이 조의 규정과 상충되는 때에는 이 고시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이익이 되는 규정 또는 해당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만, AEO 공인을 받아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AEO인증업체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즉, AEO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사후관리해주어야 합니다.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라 자율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법 제255조의4제3항에 따라 변동사항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소속 직원에게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세청장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제공하는 혜택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AEO인증 혜택

앞서 AEO업체 공인 혜택에 대한 근거규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 혜택의 내용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 [별표 2] 통관절차 등의 혜택을 보시면 됩니다. 

이 규정을 살펴볼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보다 혜택이 꽤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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