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수입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고, 부가세에 대해서는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데요. 가끔 수입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수입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1] 수입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사업자일 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매출을 내면 공급한 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는 좀 다른데요. 공급자는 해외에 소재한 거래처가 되기 때문에 해외거래처가 국내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세관에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