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써 아래 사업에 해당하는 것만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조)
1 | 건설업 |
2 | 숙박 및 음식점업 |
3 | 운수 및 창고업 |
4 |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
5 | 금융 및 보험업 |
6 |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
7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8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9 | 교육 서비스업 |
10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11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2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3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14 |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
위 사업 중에서 1호 건설업과 6호 부동산업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이 아닌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봅니다.
ⓐ 부동산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주거용/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 포함)
ⓑ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그럼 이제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범위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용역의 국외공급
첫 번째 부가가치세법 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2.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두 번째,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제공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해서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항행용역이란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외로 운송하는 것에 대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에 해당하는 것도 전부 외국항행용역으로 봐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2조)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추가로 아래에 해당하는 것도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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