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통 수출입을 할 때에는 세관에 수출/수입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수출입신고필증으로 증빙을 하는데요. 하지만, 해외에 공장이 있거나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 다른 곳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등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수출입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도 으레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외국인수수입처럼요. ㅎ
오늘의 주제. 국내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물품 자체는 외국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경우에 대해 살펴봅시다.
[1] 외국인수수입
외국인수수입은 이전 포스팅 주제였던 외국인도수출과 정반대의 거래 형태입니다.
외국인도수출이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물품은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것이라면, 외국인수수입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 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을 말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12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물품의 수입은 외국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인데요. 외국인수수입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으로 반입한다는 점에서 다른 것이죠.
[2] 부가세 과세 여부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세를 과세하는데요. 다만 "수출"하는 재화이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수수입은 어떨까요..?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먼저 부가가치세법 4조에 의거하여 재화의 수입 역시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수입물품에는 관세와 더불어 부가세 10%가 붙죠.
다만, 외국인수수입처럼 외국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되지 않는 수입도 부가세법에 따른 수입에 해당할지 여부를 추가로 따져봐야 합니다. 부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써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 그리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재화의 수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에 있는데요. 결국 재화의 수입이란,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재화의 수입이 성립하려면 어떠한 것이든 우리나라 국내로 반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수수입 거래 형태와 같이 물품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보내지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재화의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도 않고요.
관련하여 맨 아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함께 보면 좋은 글.
부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191 [법령해석과-1746] , 2017.06.14
[ 제 목 ]
국내사업자 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요 지 ]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국내사업자 “을”이 국외사업자 “B”에게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 “갑”과의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갑”은 국외사업자 “A”로부터 해당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수입하여 “을”의 요청에 따라 “A”에서 “B”로 직접 이동시키는 경우,
“갑”과 “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갑”은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는 화학제품 도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국내사업자로 다른 국내사업자 “갑”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물품대금을 AED(아랍에미리트 화폐)로 지급하기로 하였음
○ “갑”은 “을”에게 납품할 제품을 중동 소재의 국외사업자 “A”로부터구입하면서 물품은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A”로 하여금 “을”이 지정하는 중국 소재의 국외사업자 “B”에게 인도하며 “A”의 지시로 해외선사의 국내 대리인이 “을”에게 선하증권을 직접 발행하므로 “갑”과 “을”은 선하증권상 표시되지 아니함
○ 통상 중계무역거래방식에서는 최초 수출자 운송사에서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국내 운송사가 입수한 후〔Shipper(화주) : “A”, Consignee(수하인) : “갑”, Notify(착하통지처) : “갑”〕
- 국내에서 계약된 운송사를 통해 Switch B/L*(변경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최종 수입자 운송사 및 수입자에게 송부하나〔Shipper(화주) : “을”, Consignee(수하인) : “B”, Notify(착하통지처) : “갑”〕
* Switch B/L : 중계무역에 주로 사용되는 선하증권으로 중계업자가 원수출자를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화물을 실제 수출한 지역에 속한 선사, 운송사가 발행한 B/L을 근거로 제3의 장소에서 원수출자를 중계업자로 교체하여 발급받는 B/L
- 본건 거래의 경우 Shipper(화주)를 “A”, Consignee(수하인)를 “B”,Notify(착하통지처)를 “B”로 하여 선하증권상의 화주, 수하인, 착화통지처 변경 과정이 없음
○ 본건 거래는 “을”의 입장에서 “갑”으로부터의 구매와 “B”로의매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래이나 계약상 “을”은 “을”과 “갑”, “을”과 “B”간의 거래에서 재고위험을 각각 부담함
2. 질의내용
국내사업자 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재화가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법 제21조(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 이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소득세법 시행령」제2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 상법 제133조【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
11.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12. 외국인수수입이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물품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을 말한다.
13.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