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가가치세

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법덕후 2023. 3. 23. 20:54

이전 포스팅에서 관세환급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지에 대해 정리했었는데요. 부가세 기본통칙 21-31-9에 따라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기본통칙 21-31-9 【내국신용장과 관세환급금】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출업자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는 관세환급금과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업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관세환급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규정을 근거로 살펴봅니다. 

 

1. 관세환급금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아래 규정에 따라 재화를 인도할 때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세 기본통칙 15-28-6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하지만 관세환급금은 재화의 인도시기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재화가 공급된 이후에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기납증, 분증 등을 발급하게 되는데요. 최종 수출자가 발급받은 그 즉시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품이 제조자에게서 수출자로 양도된다면 환급금은 수출자에게서 제조자로 거슬러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 재화 인도시기와 관세환급금이 발생하는 시기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재화를 인도할 당시에는 환급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세관으로부터 관세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부가22601-2136, 1986.10.28

【질의】
원료를 수입하여 중간원자재(실)를 생산한 후 스웨터 생산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대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수하고 있으나 해당 중간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금은 세관장의 확인을 거친 기초원자재 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를 발급받아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그 기납증 상당액의 금액을 직접 영수하고 있을 경우(개별환급 대상품목임)

1. 관세환급금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물품공급일이 되는지, 기납증 발급일이 되는지의 여부

(본인의 의견)
'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아니한 관세환급금에 대한 거래시기는 관세환급금 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동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에 동 금액을 확정환급하는 시점, 즉 세관장으로부터 동 금액이 확정되어 입금되는 시점으로 보며, 따라서 관세환급금이 입금된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 적용 신고한 분은 타당하다'는 국세심판례(82부 541, 1982. 6. 3)에 따라 기납증 발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함

【회신】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관세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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