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가가치세

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여부

법덕후 2023. 3. 22. 20:15

오늘은 기납증/분증을 발급해 주고 돌려받는 관세환급금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봅니다.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금은 국내 제조자가 원재료를 수입해서 관세를 납부하고 그 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수출물품을 국내업체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기납증, 분증 등의 서류를 발급함으로써 세금을 양도하는 개념이죠.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에 녹아져 있는 관세액만큼 기납증, 분증을 발행해 주면 최종 수출자는 발급받은 기납증,분증을 근거로 세관으로부터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내에서 여러 단계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각 단계별로 기납증, 분증을 발행해 주면 되는데요. 수입 원재료가 어떠한 형태로든 수출에 공해지기만 하면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수출이행기간 이내에 수출해야 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A업체가 원재료를 수입하여 그대로 B업체에게 판매 A가 B에게 분증 발급
(2) B업체는 원재료를 가공해서 반제품 생산  
(3) 생산한 반제품을 C업체에게 납품 B가 C에게 기납증 발급
(4) C업체는 반제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D에게 판매 C가 D에게 분증 발급
(5) D업체 추가가공 후 수출 D는 발급받은 분증 근거로 관세환급 신청

위 사례에서 D는 C에게 발급받은 분증에 기재되어 있는 양도세액만큼 세관으로부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환급받은 관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은데요. 위 법령을 관세환급금에 대입해 보면...

어쨌든 관세 = 세금이니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31-9 【내국신용장과 관세환급금】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출업자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는 관세환급금과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업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내국신용장이란, 개설의뢰인(구매업체)의 신청에 의해 국내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하는 은행의 지급확약서입니다. 수출업자가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국내에서 원활히 조달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달리 말하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는 수출물품 그 자체이거나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를 구입할 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되는 거래에서 구매자가 대가의 일부로서 판매자에게 돌려주는 관세환급금은 상기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관세환급금에 대해서도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거죠. 

 

2. 판단

먼저 수출자가 세관으로부터 돌려받은 관세는 세관과 수출자 간 대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역시 발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기납증, 분증을 발급하여 주고 돌려받는 관세환급금은 재화의 공급에 수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10%가 아닌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납품했을 때 통상 원재료에 대한 관세는 물품의 원가로서 물품대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납증, 분증이 발급되는 거래에서는 관세가 물품대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관세환급 절차를 거쳐 별도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환급금은 본래 물품대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요소이기에 재화의 공급에 수반되는 대가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부가, 부가22601-203 , 1989.02.13

 

[ 제 목 ] 수출품생산업자 수출용원자재 관세환급 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등


[ 요 지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ㆍ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출업자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해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는 관세환급금과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업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은 과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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