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가가치세

수리후 재수출물품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부

법덕후 2023. 5. 29. 22:00
반응형

안녕하세요!

수리 후 재수출되는 물품은 물품이 수입되고, 수리를 거쳐 재수출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수리한 뒤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수입 시 부가세 

먼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리물품이 수입될 텐데요.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4조에 따른 부가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수리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도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관세법에 따라 재수입면세나 재수출면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경우

재수입면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이 불량 등의 사유로 2년 내에 재수입되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100% 면제되지만, 부가세는 재화를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 유상수출 건이라면 대부분 부가세는 납부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고, 그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데요. 수입 시 납부했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해당 분기에 예정/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 목적으로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을 경우

수리 후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재수입면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이 2년 이내 재수입될 때 적용받을 수 있다면, 재수출면세는 1년 이내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와 부가세를 전부 면제해 줍니다. 

만약 수리용 물품에 대해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았다면 부가세까지 전부 면제받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부가세가 없고 수입세금계산서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2] 재수출시 부가세

상기 절차를 거쳐 물품을 수입하고, 수리를 거쳐 물품을 재수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는데요. 

국내에서 수리 후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래 질의회신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가, 서면-2016-부가-4786 [부가가치세과-1935] , 2016.09.20

1. 사실관계
국내사업자 ‘갑’은 다른 국내사업자 ‘을’에게 제품을 납품하였고 ‘을’은 계열사인 해외 ‘A’사로 제품을 보냄
- ‘A’사로 보낸 제품에 이상이 있어 유・무상 A/S조건으로 ‘A’사에서 ‘갑’으로 제품이 들어옴
- ‘갑’은 A/S하여 유상 1대와 무상 3대를 반출하면서 수출면장이 발행됨

2. 질의내용
수출면장상 총 신고가격은 무상 매입가액와 유상가액이 합쳐져 있는데 영세율 적용 대상 금액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46015-2284, 1999.08.03.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고 반입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 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3, 2006.09.12
수출한 재화를 반입시반입 시 과세표준에서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입 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함께 보면 좋은 글.

RMA 수리후 재반입 물품 신고방법

 

관세감면 재수입면세

 

재수입면세 부가세 면제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