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근거법령

법덕후 2023. 5. 24. 22:00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판매한 "매출액"에서 구매한 "매입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50원어치 밀가루를 사서 빵으로 만든 뒤 100원에 팔았다면, 100원(매출)에서 50원(매입)을 뺀 50원이 과세대상이 되고,  50원(과세표준)의 10%가 최종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것이 해당 사업자가 순수하게 창출한 부가가치라고 보고, 그 부가가치의 10%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이죠. 

 

즉, 매입액은 납부해야 할 부가세를 줄여주는 공제요소입니다.

보통은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데요. 모든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근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먼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 54조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제재로 매입세액을 불인정하는 거죠. 

 

또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어도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만큼이요.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 상기 사유에 해당해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기재사항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당연하게도 해당 세액만큼 공제받을 수 없고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도 아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발급받았다면 그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불인정됩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다만, 불순한 의도 없이 업무상 실수에 의해 잘못 발급하는 등 일부 사유에 해당한다면 위 내용에 해당해도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세 번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먼저 법인세법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금액은 특정 사업자가 해당 사업자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 또는 비용들 역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세액 공제가 되지 않죠. 

 

(1) 매입세액 불공제 자산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
  ⓐ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유예기간 중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음에 해당하는 동산
  ⓐ 서화 및 골동품
  ⓑ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

위 자산들에 해당한다면 사업자가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업을 핑계로 자산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만약, 사업 목적 때문에 아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취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죠? 

 

(2) 매입세액 불공제 비용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 202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업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 개정됩니다.

(5)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6)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비용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역시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입니다.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6] 면세사업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애초에 부가세 대상이 아니니 공제 역시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 관련 매입세액을 포함합니다. 

 

또한,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데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7]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도 원칙적으로는 공제되지 않는데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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