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이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국내의 개인 소비자가 해외직구하는데 그 직구 절차만 구매대행업자를 통해서 수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매대행업자가 제공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대신 구매해 주는 서비스인 것이죠.
이렇게 구매대행업으로 전기용품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한 KC인증을 받아야 할까요? 답은 아닙니다.
KC인증이 없어도 구매대행이 가능한 특례규정을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매대행이 가능한 전기용품도 있고 불가능한 전기용품이 있기 때문에 구매대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요. 구매대행한 물품에 대해 표시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매대행 근거규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35조(구매대행의 특례)
구매대행업자는 제10조제2항 및 제19조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구매대행을 할 수 있다.
1.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중 제품의 용도 및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
2.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전기용품 중 제품의 용도 및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
3.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 대여하거나 수입, 진열, 보관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상기 35조에 따라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표시가 없어도 "구매대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을 할 수 있는 제품은 상기 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누었는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1.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중에서 별도로 정하는 제품
2.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중에서 별도로 정하는 제품
3.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전체
안전인증대상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모두 별도로 정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구매대행을 할 수 있고요.
안전확인대상의 경우에는 전기용품은 별도로 정하는 제품, 생활용품은 전체 제품에 대해 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가능제품에 대해 확인해봅시다.
[2] 구매대행 가능제품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구매대행의 특례 제품)
법 제35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3의 제품을 말한다.
구매대행 가능한 품목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구매대행의 특례 제품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전기용품 중에서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만 가져와 봤는데요.
법제처 사이트에서 상기 법령으로 조회한 뒤 별표 13을 다운로드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으니 구매대행을 시작하기 전에 꼭 확인 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구분 | 분류 | 품목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
가. 전선 및 전원코드 | 대상 없음 |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 대상 없음 | |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대상 없음 | |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대상 없음 | |
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 대상 없음 | |
바. 절연변압기 |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 |
사. 전기기기 |
1) 전기청소기 | |
2)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 ||
3) 주방용 전열기구 | ||
4)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 ||
5) 모발관리기 | ||
7)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 ||
8) 전기액체가열기기 | ||
9) 전기담요 및 매트(전기침대 제외) | ||
10) 전기온수기 | ||
11) 전기 냉장·냉동기기 | ||
12) 전자레인지 | ||
13) 전기건조기 | ||
14) 전열기구(전열보드 제외) | ||
15) 전기마사지기 | ||
16) 냉방기 | ||
18)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 ||
19) 팬, 레인지 후드 | ||
20) 화장실용 전기기기 | ||
21) 가습기 | ||
22) 그밖에 1) ~ 21)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아. 전동공구 | 대상 없음 | |
자.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 대상 없음 | |
차. 정보·통신·사무기기 |
1) 직류전원장치(휴대전화 전지 충전기는 제외) | |
2) 그밖에 1)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카. 조명기기 | 안정기내장형 램프(안정기내장형LED램프는 제외) | |
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 대상 없음 |
구분 | 분류 | 품목 |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
가. 전선 및 전원코드 | 대상 없음 |
나. 전기기기용 스위치 | 대상 없음 | |
다.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대상 없음 | |
라.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대상 없음 | |
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 대상 없음 | |
바. 절연변압기 |
1) 고주파웰더(고주파용접기) | |
2) 전기용접기 | ||
사. 전기기기 |
1) 과일 껍질깎이 | |
2) 전기 용해기 | ||
3) 이·미용기기 | ||
4)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 ||
5) 구강청결기 | ||
6) 해충퇴치기 | ||
7) 전기집진기 | ||
8) 서비스기기 | ||
9) 전기에어커튼 | ||
10)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 ||
11) 게임기구 | ||
12)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 ||
13) 전기훈증기 | ||
14) 산소이온발생기 | ||
15) 전기세척기(초음파세척기는 제외) | ||
16) 전기차 충전기 | ||
18) 가정용 전동재봉기 | ||
19) 사우니기기 | ||
20) 화장실용 전기기기 | ||
21) 가습기 | ||
22)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 ||
24)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 ||
25) 자동판매기 | ||
26) 전기소독기 | ||
27) 제습기 | ||
28) 음식물처리기 | ||
29)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음식이나 그릇류를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 |
||
30) 전기가열기기 | ||
22) 그밖에 1) ~ 31)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아. 전동공구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 |
자.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
1) 텔레비전 수상기 | |
2) 디스크 플레이어 | ||
3) 오디오시스템 | ||
7) 그밖에 1)~3)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차. 정보·통신·사무기기 |
1) 모니터 | |
2)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 | ||
3) 프로젝터 | ||
4) 문서 세단기 | ||
5) 천공기 | ||
7)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이 1.2kW이하인 것) | ||
8) 무정전 전원장치(정격출력이 10kVA 이하인 것) | ||
9) 디지털TV(스마트TV, IPTV 등) | ||
10) 코팅기 | ||
11) 노트북컴퓨터(태블릿 PC 포함) | ||
12) 그밖에 1)부터 11)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 ||
카. 조명기기 |
1) 백열등기구 | |
2) 방전램프(무전극형광램프는 제외) | ||
3) 1)을 제외한 그밖의 조명기구 | ||
4) 2)를 제외한 그밖의 램프 (PLS방식의 무전극 램프 및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는 제외) |
||
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 | 대상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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