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이란, 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유통되는 제품(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배포된 상품에 한정한다)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폰, 필립스 커피메이커 등등 브랜드가 있는 전기용품을 상표권을 가진 자 외의 제3자가 수입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상표가 있는 전기용품에 대해 병행수입을 할 때에도 KC인증을 받아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병행수입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좀 더 상세하게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병행수입 안전관리 면제근거
병행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아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이 면제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6조(안전인증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중략).....
7.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16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중략).....
6.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2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중략).....
4.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법 조문이 세 가지인 이유는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신고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에 따라 면제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 규정들을 보시면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KC인증대상 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아래 [2]번에 따른 안전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는 안전인증대상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병행수입 안전성확인절차
인증절차 없이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기 위해서는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성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제15조(병행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조제7호에 따라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면제받고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모델 전면·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을 말한다)
4.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의 사진(안전인증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안전인증번호
위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과 국내 인증받은 모델의 사진 또는 안전인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에서는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이 동일하지 확인한 후 안전인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안전인증 신청서 서식은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하고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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